첨가물사전

스테비올배당체

E960
감미료Steviol Glycosides

다른 이름 — 스테비아

스테비아 잎에서 추출한 천연 유래 감미료

어떤 첨가물인가요?

남미 원산 식물 스테비아의 잎에서 추출하며 설탕의 200~300배 단맛을 냅니다. 체내에서 스테비올로 분해된 뒤 배출됩니다.

주로 쓰이는 곳제로 음료요구르트소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스테비올배당체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설탕
  • 2. 포도당
  • 3. 물엿
  • 4. 벌꿀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무엇으로 만드나요

식물추출원료 — 스테비아 잎

남미 원산 스테비아의 잎을 물로 우려낸 뒤 단맛 성분인 배당체만 걸러내 정제합니다.

제조 유래는 안전성 평가와 별개입니다. 같은 물질이면 유래가 달라도 화학 구조는 같습니다.

성질

백∼엷은 황색의 분말 또는 과립 또는 박편입니다. 냄새가 없고 단맛이 있습니다. pH 4.5~7입니다.

백∼엷은 황색
형태
분말, 과립, 박편
냄새
없음
단맛
pH
4.5 ~ 7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 박편 또는 과립으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유한 냄새를 가지며 강한 단맛이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액성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맛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단맛이 천천히 올라와 오래 남고, 뒤에 감초 비슷한 향과 약한 쓴맛이 따라옵니다. 정제도가 높을수록 이 뒷맛이 줄어듭니다.

다른 첨가물과 함께 쓰면

에리스리톨과 함께 쓰면 뒷맛이 덜 느껴지고 설탕에 가까운 부피감이 생깁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4 mg/kg 체중 (스테비올 기준)

60 kg

하루 허용량

240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첨가물도 체중별로 계산해보기 →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 박편 또는 과립으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유한 냄새를 가지며 강한 단맛이 있다.

  2. 02회분1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취하여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 이하이어야 한다.

  3. 03건조감량6이하 %
    시험법

    이 품목 2g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6% 이하이어야 한다.

  4. 04액성4.5이상 7.0이하 pH
    시험법

    (1)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의 pH는 4.5~7.0이어야 한다.

  5. 05함량9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총 스테비올배당체(steviol glycoside)로서 95.0% 이상을 함유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 0.5g을 물 10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고, 정량용 스테비오사이드 및 리바우디오사이드 A를 각각 5mg씩을 취하여 물 10mL에 녹인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시험용액의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준용액의 스테비오사이드 및 리바우디오사이드 A의 양쪽 피크의 유지시간 또는 한쪽 피크의 유지시간과 일치한다.

  7. 071.0이하 mg/kg
    시험법

    (3) 납 : 이 품목 약 10g을 정밀히 달아 백금제 또는 석영제 도가니에 넣고 황산 소량을 가하여 적신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가능한 한 저온에서 예비회화한 후, 다시 황산 1mL를 가하고 천천히 가열하여 450~550℃에서 회화될 때까지 강열한다. 회화가 끝나면 잔류물에 소량의 질산(1→150)을 가하여 녹이고, 다시 질산(1→150)을 가하여 1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비소1.3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잔류용매200이하 mg/kg
    시험법

    (4) 잔류용매 : 이 품목 2g을 정밀히 달아 300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물 200mL를 가해 주고, 비등석 및 실리콘수지 1mL를 넣고 잘 섞어준다. 이에 증류장치를 장착한 다음 100mL용량의 플라스크 수기에 내부표준용액 4mL를 정확히 취하여 가해 주고 기포가 넘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1분에 2~3mL의 증류 속도로 유액이 약 90mL가 될 때까지 증류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내부표준용액은 tert-부틸알콜(1→1,000)을 사용한다. 따로, 메탄올 0.5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다시 이액 2mL 및 내부표준용액 4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혼합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혼합표준용액을 각각 2μL씩 취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한다. 이어서 시험용액 및 혼합표준용액 중의 tert-부틸알콜피크면적에 대한 메탄올의 피크면적비 QT 및 QS을 각각 구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메탄올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2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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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보기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15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