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D-소비톨

E420
감미료D-Sorbitol

다른 이름 — 솔비톨, 소르비톨

과일에도 존재하는 당알코올 — 감미·보습 겸용

어떤 첨가물인가요?

사과·배 등 과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당알코올입니다. 단맛은 설탕의 60% 수준이며, 수분을 붙잡는 성질이 있어 식품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도 쓰입니다.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로 쓰이는 곳무설탕 껌제과어묵·맛살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설정 불필요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3
  1. 01강열잔류물0.02이하 %
    시험법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2% 이하이어야 한다.

  2. 02당류적합
    시험법

    이 품목 10g을 물 25mL에 녹이고 묽은염산 8mL를 가하여 환류냉각기를 연결하여 수욕 중에서 3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메틸오렌지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중화한다. 다음에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그 중 10mL에 물 10mL 및 펠링시액 40mL를 가하여 3분간 조용히 끓인 다음 방치하여 아산화동을 침전시킨다. 다음에 상징액을 유리여과기로 여과하여 플라스크내의 침전은 씻은 액이 알칼리성을 나타내지 않을 때까지 온탕으로 씻고 씻은 액은 유리여과기로 여과한다. 플라스크내의 침전에 황산제이철시액 20mL를 가하여 녹이고 이를 위의 유리여과기로 여과하여 물로 씻고 그 씻은 액을 합쳐 80℃로 가열하고 0.1N 과망간산칼륨용액 20mL를 가할 때, 시액의 색이 곧 없어져서는 아니 된다.

  3. 03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알맹이, 분말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고 청량한 단맛이 있다.

  4. 04환원당적합
    시험법

    이 품목 1g을 물 25mL에 녹이고 펠링시액 40mL를 가하여 3분간 조용히 끓인 다음 이하 순도시험 (7)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0.1N 과망간산칼륨용액은 2mL를 사용한다.

  5. 05건조감량3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80℃에서 3시간 감압건조할 때, 그 감량은 3% 이하이어야 한다.

  6. 06함량97.0이상 10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D-소비톨(C6H14O6)을 97.0~101.0%를 함유한다.

  7.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액성 : 이 품목의 수용액(7→10) 1mL에 황산제일철시액 2mL 및 수산화나트륨용액(1→5) 1mL를 가하면 액은 청록색을 나타내며 탁하게 되지 아니한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 1mL에 새로 만든 카테콜용액(1→10) 1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황산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곧 적색을 나타낸다.

  8. 081.0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9. 09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10. 10니켈2.0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11. 11염화물0.0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0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1.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0.005% 이하).

  12. 12유리산적합
    시험법

    이 품목 5g을 새로 끓여서 식힌 물 5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 및 0.01N 수산화나트륨용액 0.5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어줄 때, 30초이상 지속하는 홍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13. 13황산염0.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0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2.0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0.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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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14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