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D-자일로오스

개요

D-자일로오스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1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
  1. 01강열잔류물0.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으며 감미가 있다.

  3. 03건조감량1이하 %
    시험법

    이 품목 약 3g을 정밀히 달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4. 04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4g을 물 200mL에 녹일 때, 무색으로서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5. 05함량98.0이상 10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D-자일로오스(C5H10O5) 98.0~101.0%를 함유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20) 2~3방울을 뜨거운 펠링시액 5mL에 가하면 적색의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 1g을 새로 끓여서 식힌 물 25mL에 녹인 액은 우선성이다. (3) 이 품목 1g을 물 3mL에 가온하여 녹이고 디페닐아민‧알콜용액(1→40) 4mL 및 묽은염산 10mL의 혼액 3mL를 가하여 수욕중에서 5분간 가열할 때, 액은 황~엷은 등색을 나타낸다. (4) 이 품목 0.5g을 물 20mL에 녹이고 염산페닐히드라진‧초산나트륨시액 30mL 및 묽은초산 10mL를 가하여 수욕중에서 가열해서 생긴 침전을 물에서 재결정하면 그 융점은 160~163℃이다.

  7. 072.0이하 ppm
    시험법

    (5)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8. 08비소1.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9. 09유리산적합
    시험법

    (2) 유리산 : 이 품목 1g을 새로 끓여서 식힌 물 1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하여 0.2N 수산화나트륨용액 1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10. 10황산염적합
    시험법

    (3) 황산염 : 이 품목 1g을 물 30mL에 녹이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1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11. 11기타 당류적합
    시험법

    (6) 기타당류 : 이 품목 0.5g을 물에 녹여 1,000mL로 하고 그 0.1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피 제 1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전개용용매의 끝이 시험용액을 찍은 점으로부터 약 15cm의 거리에 이르렀을 때 전개를 그치고 그 위치에 표시를 한다. 여지를 바람에 말린 후 다시 같은 전개용 용매에서 전개하여 전개용 용매가 앞의 표시위치에 이르렀을 때 전개를 그친다. 다시 이 조작을 한번 더 되풀이 한 후 발색시액을 분무해서 100~125℃에서 5분간 건조할 때, 자연광 아래에서 한 개의 홍색반점 이외에 반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대조액은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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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277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