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D-말티톨

E965
감미료D-Maltitol

다른 이름 — 말티톨

물엿에서 만드는 당알코올 감미료

어떤 첨가물인가요?

맥아당을 환원해 만드는 당알코올로 설탕의 80~90% 단맛을 냅니다. 무설탕 초콜릿에 널리 쓰이며,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로 쓰이는 곳무설탕 초콜릿캔디제과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설정 불필요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
  1.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단맛이 있다.

  3. 03수분1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 이하이어야 한다

  4. 04환원당류20이하 mg
    시험법

    이 품목 7g을 400mL 비이커에 취하고 물 35mL를 넣어 흔들어 준 다음 펠링시액 50mL를 가하고 비이커 위를 시계접시로 덮어 혼합물을 약 4분이내에 끓을 수 있을 정도로 열을 가하여 정확히 2분간 끓여준 다음 침전된 산화동(Cu2O)을 미리 무게를 달아둔 유리여과기로 여과한 다음 여과기내의 침전을 뜨거운 물, 에탄올, 에테르순으로 씻어준 다음 100℃에서 30분간 건조한다. 이어서 여과기내에 침전된 산화동을 다시 뜨거운 물 10mL, 에탄올 10mL 및 에테르 10mL의 순으로 철저히 씻어 주고 100℃에서 1시간 건조할 때, 산화동의 무게는 20mg 이하이어야 한다.

  5. 05함량98.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D-말티톨(C12H24O11) 98.0% 이상을 함유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은 물에 매우 잘 녹고, 에탄올에는 약간 녹는다. (2) 이 품목의 융점은 148~151℃이어야 한다. (3)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00mL로 하고,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105.5~+108.5°이어야 한다. (4) 이 품목 50mg을 물 20mL에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고, 시험용액 2μL와 대조액 2μL를 사용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피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박층판은 담체로서 실리카겔을 사용하고 전개용매가 약 17cm 올라갔을 때 전개를 중지하고 풍건한 다음 발색시액 1을 분무한 후, 건조시키기 위해 공기 중에 15분간 정치시키고 다시 발색시액 2를 분무하여 발색된 반점을 비교 관찰할 때, 대조액에서 얻어진 주요반점과 거의 같은 위치, 색 및 크기를 나타내어야 한다. - 대조액 : 말티톨 표준품 50mg을 물 20mL에 녹여 사용한다. - 전개용 용매 : 프로판올․에틸아세테이트․물의 혼액(70 : 20 : 10) - 발색시액 : 1. 0.2% 과요오드산나트륨, 2. 4,4’ -테트라메틸디아미노페닐메탄 2g을 빙초산․아세톤의 혼액(20 : 80)에녹여 100mL로 한다.

  7. 071.0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8. 08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9. 09니켈2.0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염화물적합
    시험법

    이 품목 10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염산 1.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11. 11황산염적합
    시험법

    이 품목 10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감미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09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