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자일리톨

E967

자작나무 등에서 유래한 당알코올 감미료

어떤 첨가물인가요?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내는 당알코올로, 충치균이 이용하지 못해 무설탕 껌에 널리 쓰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복부 불편감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로 쓰이는 곳무설탕 껌캔디치약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무엇으로 만드나요

화학합성원료 — 자작나무·옥수수속대

목재나 옥수수속대에 들어 있는 자일란을 분해해 자일로오스를 얻고, 여기에 수소를 붙여 당알코올로 바꿉니다.

제조 유래는 안전성 평가와 별개입니다. 같은 물질이면 유래가 달라도 화학 구조는 같습니다.

성질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입니다. 냄새가 없고 청량한 단맛이 있습니다.

백색
형태
결정성분말, 결정
냄새
없음
청량한 단맛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고 청량한 단맛이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설정 불필요

반려견에게는 소량으로도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급여하지 마세요.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
  1.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 약 10g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고 청량한 단맛이 있다.

  3. 03수분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4. 04환원당류0.2이하 %
    시험법

    (5) 환원당류 : 이 품목 약 500mg을 정밀히 달아 물 2mL가 들어있는 10mL삼각플라스크에 가한 다음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다른 삼각플라스크에 포도당용액(이 액 1mL는 포도당 0.5mg 함유) 2mL를 가해준 다음 각 플라스크에 펠링시액 A액 및 B액을 각각 1mL씩 넣고 끓인 다음 식힐 때, 시험용액은 적갈색의 침전이 생성되는 포도당용액보다 덜 혼탁하여야 한다(0.2% 이하).

  5. 05함량98.5이상 10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무수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자일리톨(C5H12O5) 98.5~101.0%를 함유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을 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의 (1)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시험할 때, 따로 자일리톨표준품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때와 동일한 파장에서만 최대치를 나타내어야 한다. 이 때 만약 차이를 보인다면 이 품목과 표준품을 적당한 용매에 녹여 증발시킨 후 잔류물로서 조작을 반복한다. (2) 이 품목 5g을 염산․포르말린의 혼액(1 : 1) 10mL에 녹이고 50℃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에탄올 25mL를 가한다. 석출된 결정을 여과해서 취하여 이에 물 10mL를 가해 가온하여 용해시키고 에탄올 50mL를 가해서 결정을 석출시킨 후 여과에 의해 분리된 결정을 취한 다음 에탄올을 2회 반복 사용하여 재결정을 하고, 105℃에서 2시간 건조시킨 후 결정의 융점을 측정할 때, 195~201℃이어야 한다.

  7. 071.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니켈2.0이하 mg/kg
    시험법

    (3) 니 켈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10기타 다가알콜류2이하 %
    시험법

    (4) 기타 다가알콜류 : 이 품목 중의 L-아라비니톨, 갈락티톨, 만니톨, 소비톨의 각 다가알콜함량은 자일리톨정량법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미리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시험 용액 중의 각 기타 다가알콜류의 농도(g/100mL)를 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구한다. 이 때 각 다가알콜의 함량을 모두 합한 값을 구할 때, 그 양은 2% 이하이어야 한다. - 함량(%) = 100 × (WS/WU), Ws : 각 다가알콜류의 농도(g/100mL), Wu : 검체의 무게(g)(무수물로서)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4-56호, 202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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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보기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7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