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중아황산나트륨
E223다른 이름 — 피로아황산나트륨
갈변과 미생물을 함께 막는 아황산계 첨가물
어떤 첨가물인가요?
물에 녹으면 이산화황을 내어 과일·채소의 효소적 갈변을 막고 미생물 증식을 억제합니다. 와인과 건조과일의 변색 방지에 오래 쓰여 왔습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5.0g/kg
- 2. 당밀 : 0.30g/kg
- 3. 물엿, 기타엿 : 0.20g/kg
- 4. 과실주:0.350g/kg
- 5. 과일·채소류음료 : 0.030g/kg(다만,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과일주스, 농축과일즙은 0.150g/kg)
- 6. 과·채가공품 : 0.030g/kg(단,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0.150g/kg)
- 7. 건조과일류 : 1.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과일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르며, 건조살구의 경우에는 2.0g/kg, 건조코코넛의 경우에는 0.20g/kg)
- 8. 건조채소류, 건조버섯류 : 0.5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채소류·버섯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 9. 건조농·임산물(위 7, 8의 규정 이외의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원료로서 건조한 것에 한함), 생지황 :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 10. 곤약분:0.90g/kg
- 11. 새우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 12. 냉동생게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 13. 설탕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덱스트린:0.020g/kg
- 14. 식초:0.10g/kg
- 15. 건조감자 : 0.50g/kg
- 16. 소스 : 0.30g/kg
- 17. 향신료조제품 : 0.20g/kg
-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절임류, 빵류,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브랜디, 일반증류주,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품, 된장, 유함유가공품 : 0.030g/kg
- 19. 곡류가공품(옥배유 제조용으로서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 0.20g/kg
- 20. 과실주 유래 비알코올 음료 : 0.20g/kg
- 21. 기타주류 : 0.030g/kg(다만, 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은 0.20g/kg)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입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pH 4~4.5입니다.
- 색
- 백색
- 형태
- 결정성분말, 결정
- 냄새
- 있음
- pH
- 4 ~ 4.5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이산화황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액성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0.7 mg/kg 체중 (이산화황 기준)
하루 허용량
42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천식이 있는 일부 사람에게 아황산염이 호흡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나라는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0mg/kg 이상 남으면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이산화황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 02셀레늄5이하 mg/kg
시험법
(8) 셀레늄 : 이 품목 2.0g을 정밀히 달아 50mL 비이커에 넣고 물 10mL, 염산 5mL를 넣고 끓여서 이산화황을 제거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른 비이커에 이 품목 1.0g을 정밀히 달아 넣고 셀레늄표준용액 0.5mL를 가한 다음 시험용액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대조액으로 한다. 각 비이커에 황산히드라진 2g을 넣고 가열하여 녹인 다음, 네슬러관에 옮기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다음 색을 비교하였을 때, 시험용액의 홍색은 대조액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5mg/kg 이하).
- 03액성4.0이상 4.5이하 pH
시험법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의 pH는 4.0~4.5이어야 한다.
- 04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 05함량9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메타중아황산나트륨(Na2S2O5) 95.0% 이상을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아황산염 및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7납2.0이하 mg/kg
시험법
(5)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mg/kg 이하).
-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철10이하 mg/kg
시험법
(7) 철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1치오황산염적합
시험법
(3) 치오황산염 : 이 품목의 10% 수용액에 황산 또는 염산을 가하여 산성으로 할 때, 액은 투명하여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표백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9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