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메타중아황산나트륨

E223

다른 이름 — 피로아황산나트륨

갈변과 미생물을 함께 막는 아황산계 첨가물

어떤 첨가물인가요?

물에 녹으면 이산화황을 내어 과일·채소의 효소적 갈변을 막고 미생물 증식을 억제합니다. 와인과 건조과일의 변색 방지에 오래 쓰여 왔습니다.

주로 쓰이는 곳건조과일와인새우전분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5.0g/kg
  • 2. 당밀 : 0.30g/kg
  • 3. 물엿, 기타엿 : 0.20g/kg
  • 4. 과실주:0.350g/kg
  • 5. 과일·채소류음료 : 0.030g/kg(다만,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과일주스, 농축과일즙은 0.150g/kg)
  • 6. 과·채가공품 : 0.030g/kg(단,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0.150g/kg)
  • 7. 건조과일류 : 1.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과일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르며, 건조살구의 경우에는 2.0g/kg, 건조코코넛의 경우에는 0.20g/kg)
  • 8. 건조채소류, 건조버섯류 : 0.5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채소류·버섯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 9. 건조농·임산물(위 7, 8의 규정 이외의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원료로서 건조한 것에 한함), 생지황 :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 10. 곤약분:0.90g/kg
  • 11. 새우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 12. 냉동생게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 13. 설탕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덱스트린:0.020g/kg
  • 14. 식초:0.10g/kg
  • 15. 건조감자 : 0.50g/kg
  • 16. 소스 : 0.30g/kg
  • 17. 향신료조제품 : 0.20g/kg
  •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절임류, 빵류,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브랜디, 일반증류주,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품, 된장, 유함유가공품 : 0.030g/kg
  • 19. 곡류가공품(옥배유 제조용으로서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 0.20g/kg
  • 20. 과실주 유래 비알코올 음료 : 0.20g/kg
  • 21. 기타주류 : 0.030g/kg(다만, 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은 0.20g/kg)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입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pH 4~4.5입니다.

백색
형태
결정성분말, 결정
냄새
있음
pH
4 ~ 4.5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이산화황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액성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0.7 mg/kg 체중 (이산화황 기준)

60 kg

하루 허용량

42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천식이 있는 일부 사람에게 아황산염이 호흡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나라는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0mg/kg 이상 남으면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첨가물도 체중별로 계산해보기 →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이산화황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2. 02셀레늄5이하 mg/kg
    시험법

    (8) 셀레늄 : 이 품목 2.0g을 정밀히 달아 50mL 비이커에 넣고 물 10mL, 염산 5mL를 넣고 끓여서 이산화황을 제거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른 비이커에 이 품목 1.0g을 정밀히 달아 넣고 셀레늄표준용액 0.5mL를 가한 다음 시험용액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대조액으로 한다. 각 비이커에 황산히드라진 2g을 넣고 가열하여 녹인 다음, 네슬러관에 옮기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다음 색을 비교하였을 때, 시험용액의 홍색은 대조액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5mg/kg 이하).

  3. 03액성4.0이상 4.5이하 pH
    시험법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의 pH는 4.0~4.5이어야 한다.

  4. 04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5. 05함량9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메타중아황산나트륨(Na2S2O5) 95.0% 이상을 함유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아황산염 및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7. 072.0이하 mg/kg
    시험법

    (5)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mg/kg 이하).

  8.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1010이하 mg/kg
    시험법

    (7) 철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1. 11치오황산염적합
    시험법

    (3) 치오황산염 : 이 품목의 10% 수용액에 황산 또는 염산을 가하여 산성으로 할 때, 액은 투명하여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표백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9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