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아황산나트륨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차아황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차아황산나트륨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 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5.0g/kg
- 2. 당밀 : 0.30g/kg
- 3. 물엿, 기타엿 : 0.20g/kg
- 4. 과실주:0.350g/kg
- 5. 과일·채소류음료 : 0.030g/kg(다만,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과일주스, 농축과일즙은 0.150g/kg)
- 6. 과·채가공품 : 0.030g/kg(단,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0.150g/kg)
- 7. 건조과일류 : 1.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과일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르며, 건조살구의 경우에는 2.0g/kg, 건조코코넛의 경우에는 0.20g/kg)
- 8. 건조채소류, 건조버섯류 : 0.5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채소류·버섯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 9. 건조농·임산물(위 7, 8의 규정 이외의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원료로서 건조한 것에 한함), 생지황 :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 10. 곤약분:0.90g/kg
- 11. 새우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 12. 냉동생게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 13. 설탕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덱스트린:0.020g/kg
- 14. 식초:0.10g/kg
- 15. 건조감자 : 0.50g/kg
- 16. 소스 : 0.30g/kg
- 17. 향신료조제품 : 0.20g/kg
-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절임류, 빵류,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브랜디, 일반증류주,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품, 된장, 유함유가공품 : 0.030g/kg
- 19. 곡류가공품(옥배유 제조용으로서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 0.20g/kg
- 20. 과실주 유래 비알코올 음료 : 0.20g/kg
- 21. 기타주류 : 0.030g/kg(다만, 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은 0.20g/kg)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밝은 회백색의 결정성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색
- 백~밝은 회백색
- 형태
- 결정성분말
- 냄새
-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밝은 회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이산화황의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밝은 회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이산화황의 냄새가 있다.
- 02아연적합
시험법
(4) 아 연 : 위 (3)의 A액 5mL에 암모니아시액 0.1mL를 가하여 여과하고 여액에 물을 가하여 20mL로 하고 묽은염산 5mL 및 페로시안화칼륨용액 0.1mL를 가하여 15분간 방치할 때, 그 탁도는 아연표준용액 8mL에 물을 가하여 20mL로 하고 묽은염산 5mL 및 페로시안화칼륨시액 0.1mL를 가하여 15분간 방치한 액의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
- 03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포르말린 10mL에 물 10mL를 가하여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중화하고 그 액 10mL에 이 품목 0.5g을 가하여 녹이고 5분간 방치할 때, 그 탁도는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 04함량8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차아황산나트륨(Na2S2O4) 85.0% 이상을 함유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 10mL에 황산동시액 1mL를 가하면 시액의 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 10mL에 과망간산칼륨시액 1mL를 가하면 시액의 색은 곧 없어진다. (3)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가) 및 (나)의 반응을 나타낸다.
- 06납2.0이하 mg/kg
시험법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mg/kg 이하).
-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개미산적합
시험법
(6) 개미산 :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10mL에 염산(1→2) 5mL를 가하고 다음에 마그네슘가루 0.3g을 소량씩 가하여 거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 시계접시를 덮고 2시간 방치한다. 그 중 1mL를 취해 황산 2mL 및 크로모트로프산시액 0.5mL를 가하고 수욕중에서 10분간 가열할 때, 그 액의 색은 따로 검체대신 묽은포름알데히드표준용액 1mL를 취해 검체와 같이 조작하여 얻은 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09에틸렌디아민사초산이나트륨적합
시험법
(5) 에틸렌디아민사초산이나트륨 : 이 품목 0.5g을 물 5mL에 녹이고 0.5% 크롬산칼륨용액 2mL 및 아비산시액 2mL를 가하여 수욕중에서 2분간 가열할 때, 자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표백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1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