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무수아황산

이산화황 기체 그 자체인 표백·보존 첨가물

어떤 첨가물인가요?

이산화황 기체 자체를 가리키며, 물에 녹으면 아황산이 되어 효소적 갈변을 막고 미생물 증식을 억제합니다. 와인 양조와 건조과일 가공에 오래 쓰여 왔습니다.

주로 쓰이는 곳박고지당밀물엿과실주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무수아황산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무수아황산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5.0g/kg
  • 2. 당밀 : 0.30g/kg
  • 3. 물엿, 기타엿 : 0.20g/kg
  • 4. 과실주:0.350g/kg
  • 5. 과일·채소류음료 : 0.030g/kg(다만,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과일주스, 농축과일즙은 0.150g/kg)
  • 6. 과·채가공품 : 0.030g/kg(단,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0.150g/kg)
  • 7. 건조과일류 : 1.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과일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르며, 건조살구의 경우에는 2.0g/kg, 건조코코넛의 경우에는 0.20g/kg)
  • 8. 건조채소류, 건조버섯류 : 0.5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채소류·버섯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 9. 건조농·임산물(위 7, 8의 규정 이외의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원료로서 건조한 것에 한함), 생지황 :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 10. 곤약분:0.90g/kg
  • 11. 새우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 12. 냉동생게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 13. 설탕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덱스트린:0.020g/kg
  • 14. 식초:0.10g/kg
  • 15. 건조감자 : 0.50g/kg
  • 16. 소스 : 0.30g/kg
  • 17. 향신료조제품 : 0.20g/kg
  •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절임류, 빵류,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브랜디, 일반증류주,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품, 된장, 유함유가공품 : 0.030g/kg
  • 19. 곡류가공품(옥배유 제조용으로서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 0.20g/kg
  • 20. 과실주 유래 비알코올 음료 : 0.20g/kg
  • 21. 기타주류 : 0.030g/kg(다만, 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은 0.20g/kg)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0.7 mg/kg 체중 (이산화황 기준)

60 kg

하루 허용량

42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천식이 있는 일부 사람에게 아황산염이 호흡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나라는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0mg/kg 이상 남으면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첨가물도 체중별로 계산해보기 →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6
  1. 01수분0.05이하 %
    시험법

    (1) 수분 : 액체 형태로서 이 품목 50mL을 칼-피셔법에 의해 측정하였을 때 0.05% 이하이어야 한다.

  2. 02셀레늄20이하 mg/kg
    시험법

    (3) 셀레늄 : 이 품목 100mL(144g)을 삼각플라스크에 취한 후 스팀으로 액체를 휘발시킨다(다만, 검체채취량은 무수아황산이 담긴 고압가스용기의 검체 채취 전·후 무게 감소량으로 구한다). 건조된 플라스크에 질산 3mL, 물 10mL을 넣고 핫플레이트에서 15분간 천천히 가열한다. 플라스크의 내용물을 100mL 용량플라스크에 옮겨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다음 10배 희석한 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시험을 위한 표준용액은 셀레늄 표준용액을 물로 희석하여 3mg/kg으로 한다.

  3. 03함량99.9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이산화황으로서 99.9%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을 질산제일수은시액으로 처리된 여과지에 노출시키면 여과지의 색이 검게 변한다. (2) 이 품목을 요오드산칼륨 및 전분시액으로 처리된 여과지에 노출시키면 푸른색을 띠며 지속적으로 노출하면 점차 옅어진다.

  5. 055이하 mg/kg
    시험법

    (4) 납 : 이 품목 100mL(144g)을 삼각플라스크에 취한 후 스팀으로 액체를 휘발시킨다(다만, 검체채취량은 무수아황산이 담긴 고압가스용기의 검체 채취 전·후 무게 감소량으로 결정한다.). 건조된 플라스크에 질산 3mL, 물 10mL을 넣고 핫플레이트에서 15분간 천천히 가열한다. 플라스크의 내용물을 100mL 용량플라스크에 옮겨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다음 10배 희석한 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mg/kg 이하이어야 한다.

  6. 06비휘발성잔류물0.05이하 %
    시험법

    (2) 비휘발성잔류물 : 이 품목 200mL(288g)을 250mL 삼각플라스크에 취한 후 스팀으로 액체를 휘발시키고 잔류된 증기는 완전히 건조시킨다(다만, 검체 채취량은 무수아황산이 담긴 고압가스용기의 검체 채취 전·후 무게 감소량으로 구한다). 플라스크의 겉면을 잘 닦은 후 데시게이터 안에서 건조, 냉각시킨 다음 무게를 측정하였을 때 잔류물의 양이 0.05%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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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4-28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10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