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아황산
이산화황 기체 그 자체인 표백·보존 첨가물
어떤 첨가물인가요?
이산화황 기체 자체를 가리키며, 물에 녹으면 아황산이 되어 효소적 갈변을 막고 미생물 증식을 억제합니다. 와인 양조와 건조과일 가공에 오래 쓰여 왔습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무수아황산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무수아황산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5.0g/kg
- 2. 당밀 : 0.30g/kg
- 3. 물엿, 기타엿 : 0.20g/kg
- 4. 과실주:0.350g/kg
- 5. 과일·채소류음료 : 0.030g/kg(다만,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과일주스, 농축과일즙은 0.150g/kg)
- 6. 과·채가공품 : 0.030g/kg(단,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0.150g/kg)
- 7. 건조과일류 : 1.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과일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르며, 건조살구의 경우에는 2.0g/kg, 건조코코넛의 경우에는 0.20g/kg)
- 8. 건조채소류, 건조버섯류 : 0.5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채소류·버섯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 9. 건조농·임산물(위 7, 8의 규정 이외의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원료로서 건조한 것에 한함), 생지황 :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 10. 곤약분:0.90g/kg
- 11. 새우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 12. 냉동생게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 13. 설탕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덱스트린:0.020g/kg
- 14. 식초:0.10g/kg
- 15. 건조감자 : 0.50g/kg
- 16. 소스 : 0.30g/kg
- 17. 향신료조제품 : 0.20g/kg
-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절임류, 빵류,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브랜디, 일반증류주,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품, 된장, 유함유가공품 : 0.030g/kg
- 19. 곡류가공품(옥배유 제조용으로서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 0.20g/kg
- 20. 과실주 유래 비알코올 음료 : 0.20g/kg
- 21. 기타주류 : 0.030g/kg(다만, 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은 0.20g/kg)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0.7 mg/kg 체중 (이산화황 기준)
하루 허용량
42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천식이 있는 일부 사람에게 아황산염이 호흡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나라는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0mg/kg 이상 남으면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6항
- 01수분0.05이하 %
시험법
(1) 수분 : 액체 형태로서 이 품목 50mL을 칼-피셔법에 의해 측정하였을 때 0.05% 이하이어야 한다.
- 02셀레늄20이하 mg/kg
시험법
(3) 셀레늄 : 이 품목 100mL(144g)을 삼각플라스크에 취한 후 스팀으로 액체를 휘발시킨다(다만, 검체채취량은 무수아황산이 담긴 고압가스용기의 검체 채취 전·후 무게 감소량으로 구한다). 건조된 플라스크에 질산 3mL, 물 10mL을 넣고 핫플레이트에서 15분간 천천히 가열한다. 플라스크의 내용물을 100mL 용량플라스크에 옮겨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다음 10배 희석한 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시험을 위한 표준용액은 셀레늄 표준용액을 물로 희석하여 3mg/kg으로 한다.
- 03함량99.9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이산화황으로서 99.9%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을 질산제일수은시액으로 처리된 여과지에 노출시키면 여과지의 색이 검게 변한다. (2) 이 품목을 요오드산칼륨 및 전분시액으로 처리된 여과지에 노출시키면 푸른색을 띠며 지속적으로 노출하면 점차 옅어진다.
- 05납5이하 mg/kg
시험법
(4) 납 : 이 품목 100mL(144g)을 삼각플라스크에 취한 후 스팀으로 액체를 휘발시킨다(다만, 검체채취량은 무수아황산이 담긴 고압가스용기의 검체 채취 전·후 무게 감소량으로 결정한다.). 건조된 플라스크에 질산 3mL, 물 10mL을 넣고 핫플레이트에서 15분간 천천히 가열한다. 플라스크의 내용물을 100mL 용량플라스크에 옮겨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다음 10배 희석한 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6비휘발성잔류물0.05이하 %
시험법
(2) 비휘발성잔류물 : 이 품목 200mL(288g)을 250mL 삼각플라스크에 취한 후 스팀으로 액체를 휘발시키고 잔류된 증기는 완전히 건조시킨다(다만, 검체 채취량은 무수아황산이 담긴 고압가스용기의 검체 채취 전·후 무게 감소량으로 구한다). 플라스크의 겉면을 잘 닦은 후 데시게이터 안에서 건조, 냉각시킨 다음 무게를 측정하였을 때 잔류물의 양이 0.05%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같은 표백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4-28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10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