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아황산나트륨
개요
산성아황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9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분말로서 이산화황의 냄새가 난다.
- 02셀레늄5이하 ppm
시험법
(4) 셀레늄 : 이 품목 2.0g을 정밀히 달아 50mL 비이커에 넣고 물 10mL 및 염산 5mL를 가하고 끓여 이산화황을 제거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이 품목 1.0g 및 셀레늄표준용액 0.5mL를 비이커에 넣고 시험용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각각에 히드라진황산염 2g을 넣고 가온하여 녹인 다음 5분간 방치한 후, 네슬러관에 옮기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다음 색을 비교할 때 시험용액의 홍색은 대조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5ppm 이하).
- 03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0.5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 04함량58.5~67.4 %
시험법
이 품목은 이산화황(SO2)으로서 58.5~67.4%를 함유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아황산수소염 및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6납2.0이하 ppm
시험법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 07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8수은1.0이하 ppm
시험법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9철10이하 ppm
시험법
(5) 철 : 순도시험 (3)의 시험용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13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