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산성아황산나트륨

개요

산성아황산나트륨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9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분말로서 이산화황의 냄새가 난다.

  2. 02셀레늄5이하 ppm
    시험법

    (4) 셀레늄 : 이 품목 2.0g을 정밀히 달아 50mL 비이커에 넣고 물 10mL 및 염산 5mL를 가하고 끓여 이산화황을 제거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이 품목 1.0g 및 셀레늄표준용액 0.5mL를 비이커에 넣고 시험용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각각에 히드라진황산염 2g을 넣고 가온하여 녹인 다음 5분간 방치한 후, 네슬러관에 옮기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다음 색을 비교할 때 시험용액의 홍색은 대조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5ppm 이하).

  3. 03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0.5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4. 04함량58.5~67.4 %
    시험법

    이 품목은 이산화황(SO2)으로서 58.5~67.4%를 함유한다.

  5.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아황산수소염 및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6. 062.0이하 ppm
    시험법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7. 07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8. 08수은1.0이하 ppm
    시험법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9. 0910이하 ppm
    시험법

    (5) 철 : 순도시험 (3)의 시험용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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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13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