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L-시스테인염산염

반죽의 글루텐을 느슨하게 푸는 아미노산

어떤 첨가물인가요?

황을 품은 아미노산의 염산염으로, 글루텐 사슬을 잇는 결합을 끊어 반죽을 부드럽고 잘 늘어나게 만듭니다. 반죽 시간을 줄여 주기 때문에 대량 생산 제빵에 쓰이고, 가열하면 고기 비슷한 향이 나 착향에도 쓰입니다.

주로 쓰이는 곳빵류제빵용 밀가루과일주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L-시스테인염산염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1. 밀가루류
  • 2. 과일주스
  • 3. 빵류 및 이의 제조용 믹스
  • 4. 착향의 목적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입니다.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형태
결정성분말, 결정
냄새
특이한 냄새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특이한 냄새와 맛이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참고

예전에는 사람 머리카락이나 새 깃털을 분해해 얻는 방식이 쓰여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은 미생물 발효로 만드는 방식이 널리 쓰이지만, 원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제조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제 평가기관이 일일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품목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
  1.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특이한 냄새와 맛이 있다.

  3. 03건조감량8~12 %
    시험법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2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8~12%이어야 한다.

  4. 04비선광도5.0이상 8.0이하 °
    시험법

    (2) 비선광도 : 이 품목 4g을 정밀히 달아 1N 염산에 녹여 50mL로 하고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5.0~+8.0°이어야 한다.

  5. 05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6. 06함량98.0이상 10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L-시스테인염산염(C3H7NO2S‧HCl=157.62) 98.0~102.0%를 함유한다.

  7.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피리딘 0.5mL와 닌히드린용액(1→100) 1mL룰 가하여 5분간 가열하면 자~자갈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10mL에 수산화나트륨시액 2mL와 니트로프루시드나트륨시액 2방울을 가할 때, 적자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50) 10mL에 과산화수소 1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10분간 가열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염화물 (나)의 반응을 나타낸다.

  8. 085.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비소2.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시스틴적합
    시험법

    (5) 시스틴 : 이 품목 100mg에 에틸말레이미드용액(1→50) 50mL를 가하여 녹이고 2시간 방치한 다음 5μ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n-부탄올․빙초산․물의 혼액(5 : 1 : 2)을 전개용용매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피 제1법으로 시험할 때, 한개의 반점 이외의 반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지는 크로마토그래피용 2호를 사용한다. 전개용용매가 약 30cm 상승하면 전개를 끝내고 풍건하여 100℃에서 20분간 건조한 다음 닌히드린물포화 n-부탄올용액(1→500)을 분무하고 100℃에서 5분간 건조한 다음 자연광선 밑에서 관찰한다. 대조액은 따로 쓰지 아니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밀가루개량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16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