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황산암모늄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과황산암모늄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과황산암모늄의 사용량은
- 1. 밀가루류 : 0.3g/kg 이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입니다.
- 형태
- 결정성분말, 결정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강열잔류물0.2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처음에 천천히 가열하고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잔류물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 03용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04함량9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과황산암모늄[(NH4)2S2O8] 95.0% 이상을 함유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5g에 수산화나트륨시액 5mL를 가하여 가열하면 암모니아냄새가 있는 가스를 발생하고 이 가스는 물에 적신 적색리트머스지를 청색으로 변화시킨다. (2) 묽은황산 5mL에 황산망간용액(1→100) 2~3방울을 가하고 이에 질산은시액 1방울 및 이 품목 0.2g을 가하여 가온하면 액은 홍색을 나타낸다.
- 06납2.0이하 mg/kg
시험법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mg/kg 이하).
-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밀가루개량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1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