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개요
염소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엷은 녹황색의 매우 자극적인 기체이나 일정한 압력하에서는 액체로 된다.
- 02수분0.015이하 %
시험법
순도시험 (1)의 비휘발성물질시험에서 수분시험을 위하여 미리 장치한 U자흡수관(E1, E2) 유입구와 유출구의 마개를 닫은 다음 삼각플라스크와 함께 분리하여 여과지로 깨끗이 닦아 10분간 방치한 후 무게를 달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할 때, 그 양은 0.015% 이하이어야 한다.
- 03함량99.5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염소(Cl2) 99.5% 이상을 함유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을 미리 얼음에 냉각시킨 수산화나트륨용액(4.3→100) 10mL에 통과시킨 액은 확인시험법 중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5납2.0이하 ppm
시험법
(3) 납 : 순도시험(2)의 시험용액(A) 10mL에 0.5N 질산을 가하여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6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7수은1이하 ppm
시험법
(4) 수 은 : (2)의 시험용액(A) 2mL를 취하여 수산화나트륨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한다(1ppm 이하).
- 08비휘발성물질적합
시험법
(1) 비휘발성물질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23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