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염소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염소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염소의 사용량은

  • 1. 밀가루류 : 2.5g/kg 이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엷은 녹황색의 기체 또는 액체입니다.

엷은 녹황색
형태
기체, 액체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엷은 녹황색의 매우 자극적인 기체이나 일정한 압력하에서는 액체로 된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엷은 녹황색의 매우 자극적인 기체이나 일정한 압력하에서는 액체로 된다.

  2. 02수분0.015이하 %
    시험법

    순도시험 (1)의 비휘발성물질시험에서 수분시험을 위하여 미리 장치한 U자흡수관(E1, E2) 유입구와 유출구의 마개를 닫은 다음 삼각플라스크와 함께 분리하여 여과지로 깨끗이 닦아 10분간 방치한 후 무게를 달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할 때, 그 양은 0.015% 이하이어야 한다.

  3. 03함량99.5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염소(Cl2) 99.5% 이상을 함유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을 미리 얼음에 냉각시킨 수산화나트륨용액(4.3→100) 10mL에 통과시킨 액은 확인시험법 중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5. 052.0이하 mg/kg
    시험법

    (3) 납 : 순도시험(2)의 시험용액(A) 10mL에 0.5N 질산을 가하여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6. 06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수은1이하 mg/kg
    시험법

    (4) 수 은 : (2)의 시험용액(A) 2mL를 취하여 수산화나트륨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한다(1mg/kg 이하).

  8. 08비휘발성물질적합
    시험법

    (1) 비휘발성물질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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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3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