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요오드칼륨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입니다.

형태
결정성분말, 결정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 혹은 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 혹은 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2. 02요오드산염적합
    시험법

    (3) 요오드산염 : 이 품목 1.1g을 암모니아 및 이산화탄소가 없는 물에 녹여 10mL로 한 다음 비색관에 옮겨 전분시액 1mL 및 1N 황산 0.25mL를 가한 다음 혼합한 액의 색은 다른 비색관에 요오드칼륨 100mg 요오드산염표준용액(요오드산칼륨용액(1→2,500) 1mL에 물을 넣어 100mL로 한다) 1mL에 물을 가하여 10mL로 하고 다시 이에 전분시액 1mL, 1N 황산 0.25mL를 가한 다음 혼합한 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03건조감량1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4. 04함량99.0이상 10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요오드칼륨(KI) 99.0~101.5%를 함유한다.

  5.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 및 요오드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6. 064.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4.0mg/kg 이하).

  7.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바륨적합
    시험법

    (5) 치오황산염 및 바륨 : 이 품목 500mg을 암모니아 및 이산화탄소가 없는 물 10mL에 녹인 다음 묽은황산 2방울을 가할 때, 1분 이내에 혼탁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9. 09아질산염적합
    시험법

    (4) 질산염, 아질산염 및 암모니아 : 이 품목 1g을 취하여 40mL시험관에 넣고 물 5mL에 용해한 다음 수산화나트륨시액 2mL 및 알루미늄선 약 200mg을 넣는다. 시험관의 윗부분에 솜마개를 한 다음 윗부분에 적색리트머스시험지를 갖다댄 다음 수욕조에서 약 16분간 가열한다. 이 때 적색리트머스시험지는 청색으로 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10암모니아적합
    시험법

    (4) 질산염, 아질산염 및 암모니아 : 이 품목 1g을 취하여 40mL시험관에 넣고 물 5mL에 용해한 다음 수산화나트륨시액 2mL 및 알루미늄선 약 200mg을 넣는다. 시험관의 윗부분에 솜마개를 한 다음 윗부분에 적색리트머스시험지를 갖다댄 다음 수욕조에서 약 17분간 가열한다. 이 때 적색리트머스시험지는 청색으로 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11질산염적합
    시험법

    (4) 질산염, 아질산염 및 암모니아 : 이 품목 1g을 취하여 40mL시험관에 넣고 물 5mL에 용해한 다음 수산화나트륨시액 2mL 및 알루미늄선 약 200mg을 넣는다. 시험관의 윗부분에 솜마개를 한 다음 윗부분에 적색리트머스시험지를 갖다댄 다음 수욕조에서 약 15분간 가열한다. 이 때 적색리트머스시험지는 청색으로 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12치오황산염적합
    시험법

    (5) 치오황산염 및 바륨 : 이 품목 500mg을 암모니아 및 이산화탄소가 없는 물 10mL에 녹인 다음 묽은황산 2방울을 가할 때, 1분 이내에 혼탁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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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47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