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칼슘
E170개요
탄산칼슘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팽창제 용도의 식품첨가물입니다. 국제 분류번호는 E170이며, 현재 12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미세한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02건조감량2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20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2% 이하이어야 한다.
- 03함량98.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탄산칼슘(CaCO3) 98.0% 이상을 함유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 1g에 물 10mL 및 초산 7mL를 가하면 거품이 일면서 녹는다. 이 액을 끓인 다음 암모니아시액으로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칼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5염산불용물10이하 mg
시험법
(1) 염산불용물 : 이 품목 5g에 물 10mL를 가하여 저어 섞으면서 거품이 그칠 때까지 염산 12mL를 적가하고 다시 물을 가하여 전량을 200mL로 하고 정량용여과지로 여과하여 여과지상의 잔류물을 씻은 액이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내지 아니할 때까지 열탕으로 잘 씻고 여과지와 함께 회화할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 06납3.0이하 ppm
시험법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3.0ppm 이하).
- 07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8카드뮴1.0이하 ppm
시험법
(5) 카드뮴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 09바륨0.03이하 %
시험법
(8) 바 륨 : 이 품목 1g을 묽은염산 8mL에 녹이고 물을 가해서 20mL로 한다. 여기에 초산나트륨 2g, 묽은초산 1mL 및 크롬산칼륨시액 0.5mL를 가해 15분간 방치할 때, 그 액의 탁도는 바륨표준용액 0.3mL를 취해서 물을 가하여 20mL로 한 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작을 하였을 때의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0.03% 이하).
- 10알칼리금속 및 마그네슘5이하 mg
- 11불소화물50이하 ppm
시험법
(6)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50ppm 이하).
- 12유리알칼리적합
시험법
(2) 유리알칼리 : 이 품목 3g에 새로 끓여서 식힌 물 30mL를 가하여 3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고 여액 2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도 그 색은 0.1N 염산 0.2mL를 가할 때 없어져야 한다.
같은 팽창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38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