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L-젖산마그네슘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색의 결정성분말입니다.

백색
형태
결정성분말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2. 02건조감량14.0이상 17.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20℃에서 2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4.0~17.0% 이어야 한다.

  3. 03비선광도-8.8이상 -7.5이하 °
    시험법

    (1) 비선광도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약 5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다.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7.5~-8.8°이어야 한다.

  4. 04함량97.5이상 10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L-젖산마그네슘(Mg(C3H5O3)2)으로서 97.5~101.5%를 함유한다.

  5.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을 물에 넣어 30분 이상 흔들었을 때 녹으나, 에탄올에는 녹지 않는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 및 젖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6. 062.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염화물적합
    시험법

    (2) 염화물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1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9. 09세균수1,000이하 1g당
    시험법

    (5)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이하이어야 한다.

  10. 10대장균음성
    시험법

    (6)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11. 11진균수100이하 1g당
    시험법

    (7)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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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87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