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향산나트륨
E211다른 이름 — 벤조산나트륨
곰팡이·세균 증식을 막는 대표적 보존료
어떤 첨가물인가요?
벤조산의 나트륨염으로, 산성 식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합니다. 비타민C와 함께 고온·빛에 노출되면 미량의 벤젠이 생성될 수 있어 음료 업계는 배합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안식향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안식향산나트륨의 사용량은 안식향산으로서
- 1. 과일·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 제외) ∶0.6g/kg 이하(다만, 농축과일즙, 과·채주스의 경우 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g/kg 이하)
- 2. 탄산음료 : 0.6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 그 중 소브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5g/kg 이하)
- 3. 기타음료(분말제품 제외), 인삼․홍삼음료 ∶0.6g/kg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1g/kg 이하)
- 4.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0.6g/kg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25g/kg 이하)
- 5. 알로에 겔 건강기능식품(단, 두 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알로에 겔 건강기능식품 성분의 배합비율을 적용)∶0.5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소브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 6. 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및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 7. 망고처트니 : 0.25g/kg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25g/kg 이하)
- 8. 마가린: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2.0g/kg 이하이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임)
- 9. 절임식품, 마요네즈 : 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소브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무엇으로 만드나요
톨루엔을 산화시켜 안식향산을 얻고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해 물에 녹는 형태로 만듭니다. 안식향산 자체는 크랜베리·계피에도 자연히 들어 있습니다.
제조 유래는 안전성 평가와 별개입니다. 같은 물질이면 유래가 달라도 화학 구조는 같습니다.
성질
백색의 결정성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색
- 백색
- 형태
- 결정성분말
- 냄새
-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의 알맹이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5 mg/kg 체중 (벤조산 그룹 기준)
하루 허용량
300 mg
탄산음료(355ml 1캔) 약 6.4캔 분량
355ml 1캔당 약 46.7mg · 함량 출처 Azuma et al. 2020 Scientific African Vol.10 e00611 — 가나 탄산음료 평균검출량 131.5 mg/L 환산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4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알맹이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02건조감량1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1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03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5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징명하여야 한다.
- 04함량99.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안식향산나트륨(C7H5NaO2) 99.0% 이상을 함유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안식향산염 및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6납2.0이하 mg/kg
시험법
(7)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8)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산화되기 쉬운 물질0.5이하 mL
시험법
(10) 산화되기 쉬운 물질 : 물 100mL에 황산 1.5mL를 가하고 끓이면서 0.1N 과망간산칼륨용액을 홍색이 30초간 지속할 때까지 적가하고 뜨거울 때 이 액에 이 품목 1g을 녹이고 약 70℃에서 0.1N 과망간산칼륨용액으로 홍색이 15초간 지속할 때까지 적정할 때, 그 양은 0.5mL 이하이어야 한다.
- 10염소화합물적합
시험법
(3) 염소화합물 : 이 품목 0.5g 및 탄산칼슘 0.8g을 자제도가니에 넣고 묽은질산 2.5mL를 가하여 잘 섞어 100℃에서 건조한 다음, 이하 「안식향산」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대조액을 만드는데 쓰이는 탄산칼슘의 양은 0.8g, 묽은질산의 양은 22.5mL로 한다.
- 11유리산 및 유리알칼리적합
시험법
(2) 유리산 및 유리알칼리 : 이 품목 2g을 열탕 2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 및 0.1N 황산 0.2mL를 가할 때, 무색이어야 한다. 또 다시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0.4mL를 가할 때, 적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 12프탈산염적합
시험법
(5) 프탈산염 : 「안식향산」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
- 13황산염적합
시험법
(4) 황산염 : 이 품목 0.2g을 물에 녹여 100mL로 하고 그 40mL에 잘 흔들어 섞으면서 묽은염산 2.5mL를 적가하여 여과하고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14황산정색물적합
시험법
(9) 황산정색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황산정색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액은 비색표준용액 Q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보존료 첨가물
비교해 보기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1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