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니신

E234

유산균이 만드는 천연 항균 펩타이드

어떤 첨가물인가요?

유산균(Lactococcus lactis)이 생산하는 항균 단백질로, 치즈 등 발효식품의 클로스트리디움균 억제에 쓰입니다. 단백질이라 소화 과정에서 분해됩니다.

주로 쓰이는 곳치즈가공치즈통조림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니신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니신의 사용량은

  • 1. 가공치즈 : 0.250g/kg 이하
  • 2. 두류가공품 : 0.025g/kg 이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무엇으로 만드나요

미생물발효원료 — 우유 배지

젖산균의 일종이 자라면서 만들어내는 항균 펩타이드를 배양액에서 걷어 정제합니다. 치즈가 익는 동안에도 자연히 생깁니다.

제조 유래는 안전성 평가와 별개입니다. 같은 물질이면 유래가 달라도 화학 구조는 같습니다.

성질

백색의 분말입니다.

백색
형태
분말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의 미세한 분말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2 mg/kg 체중

60 kg

하루 허용량

120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첨가물도 체중별로 계산해보기 →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미세한 분말이다.

  2. 02염화나트륨50.0이상 %
    시험법

    이 품목 약 20mg을 정밀히 달아 유리마개가 달린 플라스크에 물 50mL을 넣어 녹인 후 저으면서 질산 3mL, 니트로벤젠 5mL, 0.1N 질산은용액 50mL 및 황산제이철암모늄시액 2mL를 가한 후 잘 흔들어 준 다음 0.2N 치오시안산암모늄용액으로 적색이 나타날 때 까지 과잉의 질산은을 적정한다. 따로, 물을 이용하여 공시험을 하고 아래의 공식에 따라 염화나트륨 함량을 계산한다. 그 함량은 50.0%이상이어야 한다.

  3. 03건조감량3.0이하 %
    시험법

    이 품목 2g을 105℃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4. 04함량900이상 IU/mg
    시험법

    이 품목은 니신(C143H230N42O37S7)으로서 900 IU/mg 이상이어야 한다.

  5.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산 안전성 : 이 품목 100mg를 취하여 정량법 중 니신 표준용액의 조제에서와 같이 0.02N 염산에 현탁시킨다. 이 용액을 5분간 끓인 후 정량법 중 시험법에 따라 니신농도를 구한다. 이 때, 가열처리에 따른 명확한 활성의 손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끓인 시료의 니신농도는 분석수치의 100±5%이다. 니신용액을 5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pH 11로 조정한 후 65℃에서 30분간 가열한 다음 식힌다. 이어서 염산을 가해 pH 2.0으로 맞춘 후 정량법에 따라 다시 니신농도를 구한다. 이 처리에 따른 니신의 항균활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고농도의 니신에 대한 Lactococcus lactis의 내성 : Lactococcus lactis(ATCC 11454, NCIBM 8586)를 멸균 탈지유에 넣어 30℃, 18시간 동안 배양한다. Litmus milk 100mL를 넣은 하나 이상의 플라스크를 121℃, 15분간 멸균한다. 멸균한 Litmus milk에 시료 0.1g을 넣어 잘 현탁하고 상온에서 2시간 정치한 후 L. lactis 배양액 0.1mL를 넣고 30℃, 24시간 동안 배양한다. 이 때, L. lactis는 이 검체농도(약 1,000 IU/mL)에서 자라는 것이 확인된다.

  6. 061.0이하 mg/kg
    시험법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비소1.3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3)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대장균군30이하 1g당
    시험법

    (7) 대장균군 : 이 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세균수10이하 CFU/g
    시험법

    (4)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CFU 이하이어야 한다.

  11. 11대장균음성
    시험법

    (5)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25g에서 음성(-) 이어야 한다.

  12. 12살모넬라음성
    시험법

    (6)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25g에서 음성(-) 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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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6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