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니신

E234

유산균이 만드는 천연 항균 펩타이드

어떤 첨가물인가요?

유산균(Lactococcus lactis)이 생산하는 항균 단백질로, 치즈 등 발효식품의 클로스트리디움균 억제에 쓰입니다. 단백질이라 소화 과정에서 분해됩니다.

주로 쓰이는 곳치즈가공치즈통조림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2 mg/kg 체중

60 kg

하루 허용량

120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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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미세한 분말이다.

  2. 02염화나트륨50.0이상 %
    시험법

    이 품목 약 20mg을 정밀히 달아 유리마개가 달린 플라스크에 물 50mL을 넣어 녹인 후 저으면서 질산 3mL, 니트로벤젠 5mL, 0.1N 질산은용액 50mL 및 황산제이철암모늄시액 2mL를 가한 후 잘 흔들어 준 다음 0.2N 치오시안산암모늄용액으로 적색이 나타날 때 까지 과잉의 질산은을 적정한다. 따로, 물을 이용하여 공시험을 하고 아래의 공식에 따라 염화나트륨 함량을 계산한다. 그 함량은 50.0%이상이어야 한다.

  3. 03건조감량3.0이하 %
    시험법

    이 품목 2g을 105℃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4. 04함량900이상 IU/mg
    시험법

    이 품목은 니신(C143H230N42O37S7)으로서 900 IU/mg 이상이어야 한다.

  5.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산 안전성 : 이 품목 100mg를 취하여 정량법 중 니신 표준용액의 조제에서와 같이 0.02N 염산에 현탁시킨다. 이 용액을 5분간 끓인 후 정량법 중 시험법에 따라 니신농도를 구한다. 이 때, 가열처리에 따른 명확한 활성의 손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끓인 시료의 니신농도는 분석수치의 100±5%이다. 니신용액을 5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pH 11로 조정한 후 65℃에서 30분간 가열한 다음 식힌다. 이어서 염산을 가해 pH 2.0으로 맞춘 후 정량법에 따라 다시 니신농도를 구한다. 이 처리에 따른 니신의 항균활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고농도의 니신에 대한 Lactococcus lactis의 내성 : Lactococcus lactis(ATCC 11454, NCIBM 8586)를 멸균 탈지유에 넣어 30℃, 18시간 동안 배양한다. Litmus milk 100mL를 넣은 하나 이상의 플라스크를 121℃, 15분간 멸균한다. 멸균한 Litmus milk에 시료 0.1g을 넣어 잘 현탁하고 상온에서 2시간 정치한 후 L. lactis 배양액 0.1mL를 넣고 30℃, 24시간 동안 배양한다. 이 때, L. lactis는 이 검체농도(약 1,000 IU/mL)에서 자라는 것이 확인된다.

  6. 061.0이하 ppm
    시험법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7. 07비소1.3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ppm 이하이어야 한다.

  8. 08수은1.0이하 ppm
    시험법

    (3)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9. 09대장균군30이하 1g당
    시험법

    (7) 대장균군 : 이 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세균수10이하 CFU/g
    시험법

    (4)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CFU 이하이어야 한다.

  11. 11대장균음성
    시험법

    (5)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25g에서 음성(-) 이어야 한다.

  12. 12살모넬라음성
    시험법

    (6)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25g에서 음성(-) 이어야 한다.

같은 보존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06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