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소브산칼륨

E202
보존료Potassium Sorbate

다른 이름 — 소르빈산칼륨, 솔빈산칼륨

치즈·육가공품에 널리 쓰이는 보존료

어떤 첨가물인가요?

소브산의 칼륨염으로 곰팡이와 효모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체내에서 일반 지방산과 같은 경로로 대사되어, 보존료 가운데 안전성 평가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주로 쓰이는 곳치즈햄·소시지장류음료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소브산칼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소브산칼륨의 사용량은 소브산으로서

  • 1. 치즈류 : 3.0g/kg 이하(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 2. 식육가공품(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제외), 기타동물성가공식품(기타식육이 함유된 제품에 한함), 어육가공품류, 성게젓, 땅콩버터, 모조치즈 : 2.0g/kg 이하(다만, 콜라겐케이싱을 사용한 소시지류의 경우,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2.0g/kg 이하)
  • 3. 콜라겐케이싱 : 0.1g/kg 이하
  • 4. 젓갈류(단, 식염함량 8% 이하의 제품에 한함),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혼합장, 춘장, 청국장(단, 비건조 제품에 한함), 혼합장, 어패건제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플라워페이스트, 소스∶1.0g/kg 이하(다만, 소스의 경우,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2g/kg 이하)
  • 5. 알로에 겔 건강기능식품(단, 두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알로에 겔 건강기능식품성분의 배합비율을 적용)∶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5g/kg 이하)
  • 6. 농축과일즙, 과·채주스∶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g/kg 이하)
  • 7. 탄산음료 : 0.5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 그 중 소브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5g/kg 이하)
  • 8. 잼류 : 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및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 9. 건조과일류, 토마토케첩, 당절임(건조당절임 제외) : 0.5g/kg 이하
  • 10. 절임식품, 마요네즈 : 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 11. 발효음료류(살균한것은 제외) : 0.05g/kg 이하.
  • 12. 과실주, 탁주, 약주 : 0.2g/kg 이하
  • 13. 마가린:2.0g/㎏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2.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 14. 당류가공품(시럽상 또는 페이스트상에 한함), 식물성크림, 유함유가공품 : 1.0g/kg 이하
  • 15. 향신료조제품(건조제품 제외) : 1.0g/kg 이하
  • 16. 건강기능식품(액상제품에 한하며, 알로에 겔 제품은 제외) : 2.0g/kg 이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엷은 황갈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 또는 과립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백~엷은 황갈색
형태
결정성분말, 결정, 과립
냄새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엷은 황갈색의 비늘모양결정, 결정성분말 또는 과립으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조금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25 mg/kg 체중 (소브산 그룹 기준)

60 kg

하루 허용량

1,500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첨가물도 체중별로 계산해보기 →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엷은 황갈색의 비늘모양결정, 결정성분말 또는 과립으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조금 냄새가 있다.

  2. 02건조감량1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3. 03용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 0.2g을 물 5mL에 녹일 때, 이 액의 색은 비색표준용액 F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04함량98.0이상 10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소브산칼륨(C6H7O2K) 98.0~101.0%를 함유한다.

  5.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 1mL에 아세톤 1mL를 가하고 이에 묽은염산을 적가하여 약산성으로 한 다음 브롬시액 2방울을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시액의 색은 곧 없어진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6. 062.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알데히드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 3.0g에 물 약 450mL를 가하고 염산(1→12)을 이용하여 pH 4로 조정한 다음 다시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이를 여과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포름알데히드액(40%) 2.5mL에 물을 가하여 1,000mL로 하고 다시 이 액 3mL를 정확히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500mL로 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각 5mL에 푹신아황산시액 2.5mL씩을 가해주고 15~30분 방치할 때, 시험용액의 색은 대조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포름알데히드로서 0.1% 이하).

  10. 10염화물적합
    시험법

    이 품목 1g을 물 약 30mL에 녹이고 잘 흔들어 섞으면서 묽은질산 11mL를 가하여 여과하고 물로 씻은 다음 그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11. 11유리알칼리적합
    시험법

    이 품목 1g을 새로 끓여서 식힌 물 2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도 그 색은 0.1N 황산 0.4mL를 가할 때 없어져야 한다.

  12. 12황산염적합
    시험법

    이 품목 0.5g을 물 약 30mL에 녹이고 잘 흔들어 섞으면서 묽은염산 3mL를 가하여 여과하고 물로 씻은 다음 그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 16.4.29)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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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보기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14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