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비아검
E414다른 이름 — 아카시아검
아카시아 수액에서 얻는 안정제
어떤 첨가물인가요?
아카시아 나무 수액을 건조한 천연 검질로, 향료의 유화 안정과 캔디 코팅에 오래 쓰여 왔습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무엇으로 만드나요
아프리카에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 줄기에 상처가 나면 흘러나와 굳는 수액을 모아 걸러 정제합니다.
제조 유래는 안전성 평가와 별개입니다. 같은 물질이면 유래가 달라도 화학 구조는 같습니다.
성질
덩어리 또는 분말 또는 과립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형태
- 덩어리, 분말, 과립
- 냄새
-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 과립 또는 엷은 황~갈색의 덩어리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설정 불필요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5항
- 01산불용성회분0.5이하 %
시험법
(5) 산불용성회분 : 회분시험법 중 나. 산불용성회분에 따라 시험할 때, 0.5%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 과립 또는 엷은 황~갈색의 덩어리로서 냄새가 없다.
- 03회분4이하 %
시험법
회분시험법 중 가. 총회분에 따라 시험할 때, 4%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회화 온도를 650∼700℃로 한다.
- 04건조감량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분쇄하지 않은 검체는 무게를 달기 전에 잘 혼합하고 표준체 No. 40을 통과시킨 분말이어야 한다)을 105℃에서 5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 1g을 냉수 50mL에 녹인 다음 그 중 10mL에 묽은아초산납시액 0.2mL를 넣을 때, 즉시 응집 또는 백색침전물이 생긴다.
- 06물불용물1.0이하 %
시험법
(8) 물불용물 : 이 품목 5g을 물 약 100mL를 함유한 삼각플라스크에 취하여 묽은염산 10mL를 넣고 15분간 조용히 끓인 다음 미리 항량시킨 유리여과기로 여과하고 뜨거운 물로 충분히 씻어준 다음 잔류물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07전분적합
시험법
(6) 전분 및 덱스트린 : 이 품목 1g을 물 50mL에 녹인 액을 끓인 다음 식히고, 여기에 요오드시액 몇 방울을 넣을 때, 청색 또는 적색이어서는 아니 된다.
- 08납2.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1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2덱스트린적합
시험법
(6) 전분 및 덱스트린 : 이 품목 1g을 물 50mL에 녹인 액을 끓인 다음 식히고, 여기에 요오드시액 몇 방울을 넣을 때, 청색 또는 적색이어서는 아니 된다.
- 13탄닌함유검질적합
시험법
(7) 탄닌함유검질 : 이 품목 1g을 물 50mL에 녹인 다음 그 중 10mL에 염화제이철시액 0.1mL를 넣을 때, 흑색의 착색물 또는 침전물이 형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 14대장균음성
시험법
(9)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15살모넬라음성
시험법
(10)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증점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19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