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아검
E412구아콩에서 얻는 천연 증점제
어떤 첨가물인가요?
인도 원산 구아콩 배유에서 얻는 수용성 식이섬유로, 적은 양으로 큰 점성을 만듭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무엇으로 만드나요
인도·파키스탄에서 자라는 구아콩 씨앗에서 껍질과 배아를 벗겨 내고 가운데 배유만 곱게 갈아 만듭니다.
제조 유래는 안전성 평가와 별개입니다. 같은 물질이면 유래가 달라도 화학 구조는 같습니다.
성질
백~엷은 황갈색의 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색
- 백~엷은 황갈색
- 형태
- 분말
- 냄새
-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엷은 황갈색의 분말 또는 입자로서 거의 냄새가 없거나 약간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설정 불필요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7항
- 01단백질10이하 %
시험법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단백질 계수 : 6.25).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엷은 황갈색의 분말 또는 입자로서 거의 냄새가 없거나 약간 냄새가 있다.
- 03총 회분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 3g을 정밀히 달아 600℃에서 회화시킬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04건조감량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 3g을 105℃에서 5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05산불용물7.0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5g을 정밀히 달아 물 150mL 및 황산 1.5mL를 함유하는 비이커에 넣어 녹인 다음 시계접시로 덮고 수욕상에서 6시간 가열한다. 이 때 유리봉으로 때때로 저어주며 손실된 물은 보충해 준다. 가열을 끝낸 다음 정밀히 평량한 적당한 여과보조제 500mg을 넣고 미리 항량시킨 유리여과기로 여과한다. 잔류물을 뜨거운 물로 충분히 씻어준 다음 105℃에서 3시간 건조하고 잔류물 중량에서 여과보조제의 양을 빼줄 때, 그 양은 7.0% 이하이어야 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2g을 400mL 비이커에 넣고 이소프로필알콜 4mL를 가하여 완전히 적신 다음 격렬하게 저으면서 물 200mL를 넣어 계속 저어서 용액을 균일하게 할 때, 유백색의 점조한 액이 된다. (2) 확인시험 (1)의 시험용액 100mL를 취하여 수욕상에서 10분간 끓인 후 냉각하여도 점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3) 확인시험 (1)의 시험용액 100mL를 취하여 붕사 소량을 넣을 때 겔이 형성된다.
- 07전분적합
시험법
(5) 전 분 : 이 품목 0.1g을 물 10mL에 녹여 1분간 끓여 식힌 액에 요오드시액 2방울을 넣을 때, 청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08납2.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1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2붕산염적합
시험법
(7) 붕산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다음(겔을 형성해서는 아니 된다), 묽은염산 10mL를 가하고 혼합한 액을 강황지(Advantec 07810074 또는 이와 동등한 것)에 한 방울 가할 때, 적갈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13이소프로필알콜1.0이하 %
시험법
(6) 이소프로필알콜 : 이 품목 0.2g을 정밀히 달아 300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물 200mL를 가해 주고, 비등석 및 실리콘수지 1mL를 넣고 잘 섞어준다. 이에 증류장치를 장착한 다음 100mL용량의 플라스크 수기에 내부표준용액 4mL를 정확히 취하여 가해 주고 기포가 넘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1분에 2~3mL의 증류속도로 유액이 약 90mL가 될 때까지 증류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내부표준용액은 tert-부틸알콜(1→1,000)을 사용한다. 따로, 이소프로필알콜 0.5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다시 이액 2mL 및 내부표준용액 4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각각 2μL씩 취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한다. 이어서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중의 tert-부틸알콜피크면적에 대한 이소프로필알콜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각각 구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이소프로필알콜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14세균수5,000이하 1g당
시험법
(8)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5,000이하이어야 한다.
- 15대장균음성
시험법
(9)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16살모넬라음성
시험법
(10)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17진균수500이하 1g당
시험법
(11)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500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증점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2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