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스트란
개요
덱스트란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9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항
- 01강열잔류물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담황색의 분말 또는 덩어리로 냄새가 없다.
- 03총 질소1.0이하 %
시험법
총질소 : 이 품목 0.5g을 정밀히 달아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04건조감량10.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수용액(1→3,000) 1mL에 안트론시액 2mL를 가할 때 액은 청녹색을 나타내고, 서서히 암청녹색으로 변한다. 다시 황산(1→2) 1mL 또는 초산 1mL를 가한 액의 색은 변하지 않는다.
- 06납10.0이하 ppm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7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8세균수10,000이하 1g당
시험법
(3)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0 이하이어야 한다.
- 09대장균음성
시험법
(4) 대장균 : 이 품목 25g을 취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07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