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스트란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담황색의 덩어리 또는 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색
- 백~담황색
- 형태
- 덩어리, 분말
- 냄새
-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담황색의 분말 또는 덩어리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항
- 01강열잔류물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담황색의 분말 또는 덩어리로 냄새가 없다.
- 03총 질소1.0이하 %
시험법
총질소 : 이 품목 0.5g을 정밀히 달아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04건조감량10.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수용액(1→3,000) 1mL에 안트론시액 2mL를 가할 때 액은 청녹색을 나타내고, 서서히 암청녹색으로 변한다. 다시 황산(1→2) 1mL 또는 초산 1mL를 가한 액의 색은 변하지 않는다.
- 06납10.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세균수10,000이하 1g당
시험법
(3)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0 이하이어야 한다.
- 09대장균음성
시험법
(4) 대장균 : 이 품목 25g을 취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증점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7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