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코만난
곤약의 점성을 만드는 수용성 식이섬유
어떤 첨가물인가요?
구약나물(곤약감자) 뿌리에 들어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로, 물을 많이 머금어 걸쭉한 점성을 냅니다. 곤약과 곤약젤리의 탄력이 이 성분에서 나옵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엷은 황색의 분말입니다.
- 색
- 백~엷은 황색
- 형태
- 분말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참고
물을 빨아들여 크게 부푸는 성질이 있어, 한 입 크기로 굳힌 곤약젤리에서 질식 사고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어린이와 고령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 평가기관이 일일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품목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5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이다
- 02회분4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 이하이어야 한다.
- 03건조감량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04점도500이하 cps
시험법
(4) 점 도 : 이 품목 1% 수용액을 만들어 점도측정법 중 제 2법 회전식 점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500cps 이상이어야 한다.
- 05함량90.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물로서 글루코만난 90.0% 이상을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6g을 500mL 비이커에 넣고 이소프로필알콜 10mL로 적신 다음 즉시 교반하면서 물 200mL를 가하고 잘 교반한 후 1시간 방치하면 팽윤하여 점조한 용액이 된다. (2) (1)의 점조한 액에 5% 수산화칼슘용액 200mL를 가하여 잘 혼합한 다음 방치하면 겔이 형성된다.
- 07식이섬유 (최종제품)80이상 %
시험법
표시량의 80% 이상
- 08식이섬유 (원료성)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
- 09납2.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1이소프로필알콜500이하 mg/kg
시험법
(3) 이소프로필알콜 : 이 품목은 5g을 정밀히 달아 목의 크기가 24/40의 1,000mL의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이에 항기포제(Dow—Corning G—10 또는 이와 동등한 것) 1mL, 물 200mL를 가해준 다음 1시간 동안 교반하여 준다. 이어서 이에 400mm의 환류냉각기, 증류두 및 수기를 부착시키고 기포가 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절하고 증류액을 약 95mL정도 받고, 내부표준용액 4mL를 가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과 혼합표준용액 각각 일정량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이소프로필알콜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5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반응계수 f는 혼합표준용액 중의 이소프로필알콜 피크면적과 tert-부틸알콜 피크면적비인 AIPA/ATBA에 의하여 구한다.
- 12잔류용매50.0이하 mg/kg
시험법
50.0 이하
- 13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 14대장균음성
시험법
(6)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15살모넬라음성
시험법
(5)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증점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3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