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코사민
개요
글루코사민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24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24항
- 01강열잔류물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 03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유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04건조감량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05액성3.0이상 5.0이하 pH
시험법
(4)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0→100)의 pH는 3.0~5.0이어야한다.
- 06용상적합
시험법
(3)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 07함량80.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정량할 때, 글루코사민(C6H13NO5=179.17) 80.0% 이상을 함유한다.
- 08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 0.2g에 안트론시액 5mL 및 물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열할 때, 액은 청~녹색을 나타낸다.
- 09글루코사민염산염적합
시험법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10글루코사민염산염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표시량의 80~120%
- 11글루코사민황산염적합
시험법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12글루코사민황산염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표시량의 80~120%
- 13납5.0이하 mg/kg
시험법
2.0이하
- 14납10.0이하 ppm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 15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4.0이하
- 16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17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1.0이하
- 18총 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 19카드뮴1.5이하 mg/kg
시험법
1.5이하
- 20카드뮴1.5이하 mg/kg
시험법
1.5 이하
- 21염화물16~18 %
시험법
(5) 염화물 : 이 품목 0.1g을 정밀히 달아 물 30mL에 녹이고, 크롬산칼륨용액(1→20)을 5방울 가한 다음, 액의 황색이 적갈색으로 변화는 점을 종말점으로 하여, 0.1N 질산은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양은 16~18% 이어야 한다.
- 22대장균군음성
- 23대장균군음성
시험법
(7)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4세균수300이하 1g당
시험법
(6)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300 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203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