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글루코사민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유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pH 3~5입니다.

백~유백색
형태
결정성분말, 분말
냄새
없음
pH
3 ~ 5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유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액성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4
  1. 01강열잔류물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유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3. 03건조감량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4. 04액성3.0이상 5.0이하 pH
    시험법

    (4)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0→100)의 pH는 3.0~5.0이어야한다.

  5. 05용상적합
    시험법

    (3)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6. 06함량80.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정량할 때, 글루코사민(C6H13NO5=179.17) 80.0% 이상을 함유한다.

  7.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 0.2g에 안트론시액 5mL 및 물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열할 때, 액은 청~녹색을 나타낸다.

  8. 0810.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총 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11. 11카드뮴1.5이하 mg/kg
    시험법

    1.5 이하

  12. 12염화물16~18 %
    시험법

    (5) 염화물 : 이 품목 0.1g을 정밀히 달아 물 30mL에 녹이고, 크롬산칼륨용액(1→20)을 5방울 가한 다음, 액의 황색이 적갈색으로 변화는 점을 종말점으로 하여, 0.1N 질산은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양은 16~18% 이어야 한다.

  13. 13대장균군음성
    시험법

    (7)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14. 14세균수300이하 1g당
    시험법

    (6)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300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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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3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