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글루코사민

개요

글루코사민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24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24
  1. 01강열잔류물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3. 03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유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4. 04건조감량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5. 05액성3.0이상 5.0이하 pH
    시험법

    (4)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0→100)의 pH는 3.0~5.0이어야한다.

  6. 06용상적합
    시험법

    (3)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7. 07함량80.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정량할 때, 글루코사민(C6H13NO5=179.17) 80.0% 이상을 함유한다.

  8. 08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 0.2g에 안트론시액 5mL 및 물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열할 때, 액은 청~녹색을 나타낸다.

  9. 09글루코사민염산염적합
    시험법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10. 10글루코사민염산염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표시량의 80~120%

  11. 11글루코사민황산염적합
    시험법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12. 12글루코사민황산염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표시량의 80~120%

  13. 135.0이하 mg/kg
    시험법

    2.0이하

  14. 1410.0이하 ppm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15. 15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4.0이하

  16. 16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17. 17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1.0이하

  18. 18총 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19. 19카드뮴1.5이하 mg/kg
    시험법

    1.5이하

  20. 20카드뮴1.5이하 mg/kg
    시험법

    1.5 이하

  21. 21염화물16~18 %
    시험법

    (5) 염화물 : 이 품목 0.1g을 정밀히 달아 물 30mL에 녹이고, 크롬산칼륨용액(1→20)을 5방울 가한 다음, 액의 황색이 적갈색으로 변화는 점을 종말점으로 하여, 0.1N 질산은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양은 16~18% 이어야 한다.

  22. 22대장균군음성
  23. 23대장균군음성
    시험법

    (7)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4. 24세균수300이하 1g당
    시험법

    (6)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30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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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203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