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사카린나트륨

E954
감미료Sodium Saccharin

다른 이름 — 삭카린나트륨

가장 오래된 인공 감미료 — 설탕의 약 300배

어떤 첨가물인가요?

1879년 발견된 최초의 인공 감미료입니다. 1970년대 방광암 논란이 있었으나 이후 연구에서 인체 관련성이 부정되어, 2000년대에 미국 발암물질 목록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주로 쓰이는 곳절임류음료영양보충식품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사카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카린나트륨의 사용량은

  • 1. 젓갈류, 절임류, 조림류 : 1.0g/kg 이하
  • 2. 김치류 : 0.2g/kg 이하
  • 3. 음료류(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다류 제외) : 0.2g/kg 이하(다만, 5배 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 이하)
  • 4. 어육가공품류 : 0.1g/kg 이하
  • 5. 시리얼류 : 0.1g/kg 이하
  • 6. 뻥튀기 : 0.5g/kg 이하
  • 7. 특수의료용도식품 : 0.2g/kg 이하
  • 8. 체중조절용조제식품 : 0.3g/kg 이하
  • 9. 건강기능식품 : 1.2g/kg 이하
  • 10. 추잉껌 : 1.2g/kg 이하
  • 11. 잼류 : 0.2g/kg 이하
  • 12. 장류 : 0.2g/kg 이하
  • 13. 소스 : 0.16g/kg 이하
  • 14. 토마토케첩 : 0.16g/kg 이하
  • 15. 탁주 : 0.08g/kg 이하
  • 16. 소주 : 0.08g/kg 이하
  • 17. 과실주 : 0.08g/kg 이하
  • 18.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5g/kg 이하
  • 19. 빵류 : 0.17g/kg 이하
  • 20. 과자 : 0.1g/kg 이하
  • 21. 캔디류 : 0.5g/kg 이하
  • 22. 빙과 : 0.1g/kg 이하
  • 23. 아이스크림류 : 0.1g/kg 이하
  • 24. 조미건어포 : 0.1g/kg 이하
  • 25. 떡류 : 0.2g/kg 이하
  • 26. 복합조미식품 : 1.5g/kg 이하
  • 27. 마요네즈 : 0.16g/kg 이하
  • 28. 과·채가공품 : 0.2g/kg 이하
  • 29.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한함) : 0.2g/kg 이하
  • 30. 당류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0.3g/kg 이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무엇으로 만드나요

화학합성원료 — 톨루엔 등 화학 원료

톨루엔에서 출발하는 화학 반응으로 사카린을 만든 뒤 나트륨염으로 바꿉니다. 1879년 실험 중 우연히 발견된, 가장 오래 쓰인 합성 감미료입니다.

제조 유래는 안전성 평가와 별개입니다. 같은 물질이면 유래가 달라도 화학 구조는 같습니다.

성질

결정 또는 분말입니다. 단맛이 있습니다.

형태
결정, 분말
단맛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로서 강한 단맛이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맛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설탕의 약 300배 단맛을 내지만 뒤에 금속성 쓴맛이 뚜렷하게 남습니다.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 쓴맛이 강해져 사용량이 제한됩니다.

다른 첨가물과 함께 쓰면

시클라메이트나 아스파탐과 섞으면 쓴맛이 가려져 오래전부터 혼합해 써 왔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5 mg/kg 체중

60 kg

하루 허용량

300 mg

절임류(단무지·장아찌)(100g 1회분) 8.3회분 분량

100g 1회분당 약 35.8mg · 함량 출처 Kim et al. 2022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PMC8733069) — 한국 절임류 평균검출량 357.6 mg/kg 환산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첨가물도 체중별로 계산해보기 →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로서 강한 단맛이 있다.

  2. 02셀레늄3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 1g을 물 100mL에 녹인 것을 검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의 무염방식에 따라 측정할 때, 이의 흡광도는 셀레늄표준용액(3mL를 취하여 100mL로 한 액)의 흡광도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30mg/kg 이하).

  3. 03건조감량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2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4. 04용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을 분말로 한 다음 1g씩을 물 1.5mL 및 95% 에탄올 70mL에 각각 녹일 때, 그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5. 05함량98.0이상 10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사카린나트륨(C7H4O3NSNa = 205.17) 98.0~101.0%를 함유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5g을 물 10mL에 녹이고 묽은 염산 1mL을 가하여 1시간 방치한 다음 생성한 백색 결정성의 침전을 여과하고 여지 위의 잔류물을 물로 잘 씻고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융점은 226~230℃이다. (2) 이 품목 20mg을 레소르신 40mg과 섞고 황산 10방울을 가하여 조용히 가열하여 혼합물이 암록색이 될 때에 방냉하고 이에 물 10mL 및 수산화나트륨시액 10mL을 가하여 녹이면 액은 녹색의 형광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0.1g을 수산화나트륨시액 5mL에 녹이고 조용히 가열하여 증발건고한 다음 탄화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면서 녹여 암모니아냄새가 나지 아니하게 되면 방냉한다. 잔류물을 물 20mL에 녹이고 묽은 염산으로 pH 3.0∼4.0으로 한 다음 여과하여 여액에 염화제이철시액 1방울을 가하면 자~적자색이 나타난다. (4)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7. 071.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안식향산염 및 살리실산염적합
    시험법

    이 품목 0.5g을 물 10mL에 녹이고, 초산 5방울 및 염화제이철시액 3방울을 가할 때, 침전이 생겨서는 아니되며 또한 자~적자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10. 10o-톨루엔설폰아미드적합
    시험법

    이 품목 40g을 물 200mL에 녹이고 초산에틸 30mL씩으로 3회 추출하고 초산에틸층을 모아서 25% 염화나트륨용액 30mL로 씻고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한 다음 초산에틸을 유거한다. 잔류물에 내부표준물질용액 5mL를 가하여 녹이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o-톨루엔설폰아미드초산에틸용액(1→1,000) 1mL를 취하여 수욕상에서 가열하여 초산에틸을 제거한 다음 잔류물에 내부표준물질용액 5mL를 가하여 녹이고 이를 표준 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으로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에 따라 시험용액의 카페인피크높이(HS)와 o-톨루엔설폰아미드피크높이(H)의 H/HS는 표준용액의 카페인피크높이(H'S)와 o-톨루엔설폰아미드피크높이(H')의 비 H'/H'S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부표준물질용액은 카페인초산에틸용액(1→5,000)을 사용한다. 조작조건 칼 럼 : 내경 3~4mm 길이 1m의 유리관 또는 스텐레스관 칼럼충전제 : 177~250"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피용 규조토담체에 대하여 3%되는 양의 호박산디에틸렌글리콜폴리에스테르를 함유하는 클로로포름을 가하고 클로로포름을 증발 건조한 것 검 출 기 : 수소염이온화검출기(FID) 칼럼온도 : 195~205℃의 일정온도 캐리어가스 및 유량 : 질소가스를 사용한다. 카페인이 약 6분 후에 나타날 수 있게 칼럼온도 및 캐리어가스의 유량을 조정한다.

  11. 11유리산 및 유리알칼리적합
    시험법

    이 품목 1g을 새로 끓여 식힌 물 1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또 다시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1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4-56호, 202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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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보기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12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