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분말셀룰로스

개요

분말셀룰로스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2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2. 02회분0.3이하 %
    시험법

    이 품목 약 3g을 정밀히 달아 550±50℃에서 완전히 탄화시킨 후 800±25℃에서 회화시켜 회분의 양을 구할 때, 0.3% 이하이어야 한다.

  3. 03건조감량7이하 %
    시험법

    이 품목 3g을 105℃에서 건조시킬 때, 그 감량은 7% 이하이어야 한다.

  4. 04액성5.0이상 7.5이하 pH
    시험법

    이 품목 10g을 물 90mL에 녹인 것을 때때로 저어주며 1시간 방치한 다음 상등액의 pH는 5.0~7.5이어야 한다.

  5. 05함량97.0이상 10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셀룰로스로 계산하여 탄수화물 97.0~102.0%를 함유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10g을 물 90mL에 넣고 5분간 끓이고 회분이 없는 여과지를 사용하여 뜨거울 때 여과한다. 여액에 요오드시액 2방울을 넣을 때, 요오드액은 변하지 않는다. (2) 75% 황산의 안트론용액(0.1%) 20mL에 이 품목 2~5mg을 넣어 수욕 중에서 가열하면 용액은 5분내에 청록색으로 변한다. (3) 이 품목 30g을 물 270mL에 넣고 고속교반기로 8,000~8,500rpm에서 5분간 교반하면 혼합물은 유동성이 큰 현탁액 또는 걸죽한 덩어리상의 현탁액이 되는데 후자의 경우 침전은 조금 이루어지며 분산이 불량한 기포를 함유한다. 유동성의 현탁액이 얻어지지 않으면 이 액 100mL를 100mL 실린더에 옮겨 1시간 방치하면 고형분은 밑에 가라앉고 상등액은 셀룰로스층위에 나타난다. (4) (3)의 액 몇 방울을 100배 확대현미경검사를 할 때, 미세도에 상관없이 섬유편을 볼 수 있다.

  7. 07수용성물질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 6g을 끓여 식힌 물 90mL에 넣고 때때로 저어주며 10분간 방치한다. 여과하여 맨처음 여액 10mL는 버리고 필요하면 동일여지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더 여과한다. 이 여액 15mL를 취하여 증발건고시킨 다음 105℃에서 1시간 건조시킬 때, 잔류물의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8. 082.0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9. 09비소2.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수은1.0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11. 11카드뮴1.0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12. 12염화물0.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500mL 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물 250mL를 넣어 1시간 교반하면서 환류시키고 여과한다. 여과물에 물 200mL를 넣은 다음 30분간 교반하면서 환류시키고 여과한다. 이 여액을 앞의 여액 및 잔류물을 더운 물로 씻어준 여액에 합해준다. 여기에 질산 1mL를 넣고 가열하여 끓이고 5% 질산은용액 5mL를 천천히 넣어서 침전이 응고된 후 유리여과기로 여과한다. 이를 질산은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질산(1→100)으로 세척하고 물로 씻은 다음 130℃에서 건조하여 무게를 단다. 침전물의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하여 따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침전물 1mg을 0.247mg Cl로 환산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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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11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