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에틸셀룰로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미황색의 분말 또는 고체 또는 섬유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색
- 백~미황색
- 형태
- 분말, 고체, 섬유
- 냄새
-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미황색을 띠는 흡수성이 있는 섬유상 고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항
- 01강열잔류물0.6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그 양은 0.6%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미황색을 띠는 흡수성이 있는 섬유상 고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03건조감량 (분말)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건조할 때 그 감량은 섬유상 15% 이하, 분말상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04건조감량 (섬유)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건조할 때 그 감량은 섬유상 15% 이하, 분말상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05함량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메톡실기(-OCH3 : 31.04) 3.5~6.5%, 에톡실기(-OCH2CH3 : 45.06) 14.5~19.0%를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0.1→100)을 심하게 흔들면 거품층이 생긴다. (2) 이 품목 수용액(0.5→100) 5mL에 5%의 황산동용액 또는 황산 알루미늄용액 5mL를 가하면, 침전이 생기지 않는다.
- 07납2.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 16.4.29)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증점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9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