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히알루론산

개요

히알루론산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20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20
  1. 01강열잔류물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약 1g을 정밀히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3. 03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 또는 알갱이로 흡습성이 있으며 약간의 특유한 냄새가 있다.

  4. 04수분10이하 %
    시험법

    10% 이하(원료성 제품에 한함)

  5. 05다른 산성뮤코다당적합
    시험법

    다른 산성뮤코다당 : 이 품목 20mg을 취하여 1N 염산 20mL을 가하여 수욕 중에서 30분간 가열한 다음 냉각한 후 이 액 5mL을 취하여 1N 염화바륨시액 1.0mL을 가하여 15분간 방치할 때, 대조액에 비해 탁도의 증가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 때 대조액으로는 1N 염화바륨시액 대신 물 1mL을 가하여 사용한다.

  6. 06건조감량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취하여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7. 07액성2.5이상 3.5이하 pH
    시험법

    (1) 액 성 : 이 품목 0.1g에 물 100mL를 넣고 충분히 흔들어 섞어 녹인 액의 pH는 2.5~3.5이어야 한다.

  8. 08함량9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히알루론산 90% 이상을 함유한다.

  9. 09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인 후 정확히 10mL를 취하여 시험관에 넣고 염화세틸피리디늄용액(1→20) 2~3방울을 가했을 때, 백색의 현탁 또는 침전물을 형성한다. (2)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인 후 정확히 1mL를 취하여 시험관에 넣고 황산 6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10분간 가열한 다음 냉각하고 카바졸-에탄올시액 0.2mL를 가하여 방치할 때, 액은 적~적자색을 나타낸다.

  10. 10히알루론산적합
    시험법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11. 11히알루론산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표시량의 80~120%

  12. 122.0이하 mg/kg
    시험법

    2.0이하

  13. 132.0이하 ppm
    시험법

    (3)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14. 14비소1.0이하 mg/kg
    시험법

    1.0이하

  15. 15비소2.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16. 16수은0.5이하 mg/kg
    시험법

    0.5이하

  17. 17카드뮴0.5이하 mg/kg
    시험법

    0.5이하

  18. 18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19. 19세균수1,000이하 1g당
    시험법

    (5)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 이하이어야 한다.

  20. 20대장균음성
    시험법

    대장균 : 이 품목 25g을 취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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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205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