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효소처리스테비아

감미료Enzymatically Modified Stevia

스테비아 감미 성분을 효소로 개량

어떤 첨가물인가요?

스테비올배당체에 효소로 포도당을 결합시켜 쓴맛을 줄이고 단맛을 부드럽게 만든 감미료입니다. 체내에서 스테비올로 분해됩니다.

주로 쓰이는 곳음료절임소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4 mg/kg 체중 (스테비올 기준)

60 kg

하루 허용량

240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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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
  1. 01강열잔류물1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 박편 또는 과립으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유한 냄새를 가지며 청량한 감미를 갖는다.

  3. 03건조감량6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6% 이하이어야 한다.

  4. 04함량적합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스테비올배당체 80.0% 이상을 함유하고 미반응스테비올배당체 15.0% 이하를 함유한다.

  5.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1.2g에 물 100mL을 가해주고 용해시킨 다음 이에 n-부탄올 100mL을 가해주고 잘 진탕시킨 후 정치하여 두 액층으로 분리시킨다. n-부탄올 층을 취하여 필요하면 여과하고 여액 5mL에 안트론시액 5mL을 벽면을 따라 서서히 가할 때, 경계면은 청~녹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2.4g에 황산(1→5) 40mL을 가해주고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다음 수욕상에서 2시간 가열한 후 냉각시킨 다음 에테르 50mL씩으로 2회 추출하고 추출액을 합한 다음 소량의 물로 2회 씻어주고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시킨 후 증발건고한다. 잔류물은 메탄올 10mL에 녹인 다음 물 10mL을 가해주고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한다. 여과지 위의 잔류물은 50%(v/v) 메탄올 소량으로 씻어주고 105℃에서 2시간 건조한 후 그 융점을 측정할 때, 226~230℃이어야 한다. (3) 이 품목 2.4g에 물 100mL을 가해주고 용해시킨 다음 액을 반으로 나눈다. 한쪽은 그대로 정량법(2)의 미반응스테비올배당체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리바우디오사이드A (RebaudiosideA)피크 뒤쪽에 피크군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한쪽의 용액에는 이 품목 1g에 대하여 글루코아밀라아제 500GUN을 첨가하고 55℃에서 24시간 반응시킨 다음 이 액을 0.45㎛ 밀리포아여과기로 여과한 액을 미반응스테비올배당체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리바우디오사이드A의 피크보다 뒤쪽에 나타나는 피크군의 피크면적은 거의 소실되고 리바우디오사이드A의 피크보다 앞쪽에 나타나는 피크군의 피크면적은 증가된다.

  6. 061.0이하 ppm
    시험법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7. 07비소2.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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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467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