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개요
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02건조감량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03액성6.0이상 8.5이하 pH
시험법
액성 : 이 품목의 수용액(1→50)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pH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pH는 6.0~8.5이어야 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묽은염산 5방울 및 요오드시액 1방울을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액은 청~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500) 1mL에 크로모트로프산시액 5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10분간 가열하면 액은 자~자홍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500) 5mL에 황산동시액 1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엷은 청색의 침전이 생긴다. (4) 이 품목을 회화하여 얻은 잔류물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5납2.0이하 ppm
시험법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 06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7염화물적합
시험법
이 품목 0.1g에 물 10mL 및 질산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식히고 필요하면 여과한다. 잔류물을 소량의 물로 씻고 그 씻은 액은 여액과 합하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그 중 25mL에 묽은질산 6mL를 가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08황산염적합
시험법
이 품목 0.1g에 물 10mL 및 염산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식히고 필요하면 여과한다. 잔류물을 소량의 물로 씻고 그 씻은 액은 여액과 합하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한다. 그 중 10mL에 묽은염산 1mL를 가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35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