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란검
E418미생물 발효로 만드는 겔화제
어떤 첨가물인가요?
미생물 발효로 생산되는 다당류로 소량으로 투명하고 탄력 있는 겔을 만듭니다. 식물성 디저트의 젤라틴 대체로도 쓰입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설정 불필요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5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회백색의 분말이다.
- 02질소3.0이하 %
시험법
(6) 질소 : 이 품목은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 03회분4~12 %
시험법
이 품목 3g을 정밀히 달아 105℃에서 4시간 미리 건조시킨 다음 탄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약 650℃에서 회화시키고 회분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4~12%이어야 한다.
- 04건조감량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30분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05함량3.3이상 6.8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물로서, 이산화탄소(CO2) 3.3~6.8%를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1g을 물 99mL로 수화시킨 1% 용액을 약 2시간동안 자석교반기를 이용하여 저어준 다음 구멍이 넓은 피펫을 사용하여 상등액의 소량을 빨아 올려서 10% 염화칼슘용액에 넣어주면, 즉시 단단한 벌레모양의 겔이 형성된다. (2) (1)에서 얻은 1% 용액 90mL에 염화나트륨 0.5g을 가하여 80℃로 가열하고 즉시 저어준다. 80℃에서 1분간 유지시킨 후 가열 및 젓는 것을 중단하고 실온으로 식히기 위해 정치시킬 때, 단단한 겔이 형성된다.
- 07납2.0이하 ppm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8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9수은1.0이하 ppm
시험법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10카드뮴1.0이하 ppm
시험법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11이소프로필알콜750이하 ppm
시험법
(5) 이소프로필알콜 : 이 품목 5g을 정밀히 달아 목의 크기가 24/40의 1,000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이에 항기포제(Dow-Corning G-10 또는 이와 동등한 것) 1mL, 물 200mL를 가해준 다음 1시간 동안 교반하여 준다. 이어서 이에 400mm의 환류냉각기, 증류두 및 수기를 부착시키고 기포가 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절하고 증류액을 약 95mL 정도 받고, 내부표준용액 4mL를 가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과 혼합표준용액 각각 일정량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이소프로필알콜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750pp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반응계수 f는 혼합표준용액 중의 이소프로필알콜 피크면적과 tert-부틸알콜 피크면적비인 AIPA/ATBA에 의하여 구한다.
- 12세균수10,000이하 1g당
시험법
(7)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10,000 이하이어야 한다.
- 13대장균음성
시험법
(8)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14살모넬라음성
시험법
(9)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15진균수400이하 1g당
시험법
(10)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400 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증점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30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