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향산칼륨
E212다른 이름 — 벤조산칼륨
산성 식품에 쓰이는 벤조산계 보존료
어떤 첨가물인가요?
안식향산(벤조산)의 칼륨염으로, pH가 낮은 식품에서 곰팡이·효모·세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같은 계열인 안식향산나트륨과 작용은 같고 결합된 미네랄만 다릅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안식향산칼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안식향산칼륨의 사용량은 안식향산으로서
- 1. 과일·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 제외) ∶0.6g/kg 이하(다만, 농축과일즙, 과·채주스의 경우 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g/kg 이하)
- 2. 탄산음료 : 0.6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 그 중 소브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5g/kg 이하)
- 3. 기타음료(분말제품 제외), 인삼․홍삼음료 ∶0.6g/kg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1g/kg 이하)
- 4.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0.6g/kg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25g/kg 이하)
- 5. 알로에 겔 건강기능식품(단, 두 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알로에 겔 건강기능식품 성분의 배합비율을 적용)∶0.5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소브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 6. 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및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 7. 망고처트니 : 0.25g/kg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25g/kg 이하)
- 8. 마가린: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2.0g/kg 이하이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임)
- 9. 절임식품, 마요네즈 : 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소브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조각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색
- 백색
- 형태
- 결정성분말, 조각
- 냄새
- 없음
- 융점
- 121.5이상 123.5이하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의 알맹이, 조각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융점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5 mg/kg 체중 (벤조산 그룹 기준)
하루 허용량
300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3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알맹이, 조각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02건조감량26.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26.5% 이하이어야 한다.
- 03융점121.5이상 123.5이하 ℃
시험법
(1) 융 점 : 이 품목 2% 수용액에 묽은염산으로 산성화한 다음 침전물을 여과하고 물로 세척한 후 105℃에서 4시간 건조하여 융점을 측정할 때 121.5~123.5℃이어야 한다.
- 04함량99.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안식향산칼륨(C7H5KO2) 99.0% 이상을 함유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안식향산염 및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6납2.0이하 mg/kg
시험법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산화되기 쉬운 물질0.5이하 mL
시험법
(7) 산화되기 쉬운 물질 : 물 100mL에 황산 1.5mL를 가하고 끓이면서 0.1N 과망간산칼륨용액을 홍색이 30초간 지속할 때까지 적가하고 뜨거울 때 이 액에 이 품목 1g을 녹이고 약 70℃에서 0.1N 과망간산칼륨용액으로 홍색이 15초간 지속할 때까지 적정할 때, 그 양은 0.5mL 이하이어야 한다.
- 10염소화합물적합
시험법
(3) 염소화합물 : 이 품목 0.25g을 물 10mL에 녹이고 질산을 산성이 될 때까지 가한 후 침전물을 여과하고 탄산칼슘 0.5g과 섞어 건조한 다음 약 10분간 약 600℃로 강열한다. 식힌 다음 잔류물을 묽은질산 20mL에 녹여 여과하고 여액에 0.1N 질산은용액 0.5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0.1N 질산은용액 0.5mL 및 0.01N 염산 0.5mL에 물에 가하여 시험용액과 동일한 양으로 하였을 때, 시험용액이 나타내는 탁도는 대조액이 나타내는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
- 11유리산적합
시험법
(2) 유리산 및 유리알칼리 : 이 품목 2g을 정밀히 달아 열탕 2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2~3방울을 가한 다음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또는 0.1N 염산으로 중화할 때, 0.5mL 이상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12유리알칼리적합
시험법
(2) 유리산 및 유리알칼리 : 이 품목 2g을 정밀히 달아 열탕 2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2~3방울을 가한 다음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또는 0.1N 염산으로 중화할 때, 0.5mL 이상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13황산정색물적합
시험법
(8) 황산정색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황산정색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액은 비색표준용액 Q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보존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1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