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비노갈락탄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엷은 황갈색의 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색
- 백~엷은 황갈색
- 형태
- 분말
- 냄새
-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엷은 황갈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의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엷은 황갈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의 냄새가 있다.
- 02회분4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4% 이하이어야 한다.
- 03건조감량12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105℃에서 5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2% 이하이어야 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6g을 물 10mL에 가하여 조용히 저어 섞을 때, 쉽게 녹고 약간 점조한 액이 된다. (2) (1)에서 얻어진 용액 5mL에 물 5mL를 가해주고 이에 붕산나트륨용액(1→20) 5mL를 가한 후 염화세틸피리디늄(Cetylpyridinium Chloride)용액(1→20)을 적하할 때, 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 05납10.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6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세균수10,000이하 1g당
시험법
(3)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헙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0 이하이어야 한다.
- 08대장균음성
시험법
(4)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증점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19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