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E
개요
비타민E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9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항
-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엷은 황~갈색의 점조한 액체로서 냄새가 없다.
- 03굴절률1.503이상 1.507이하
시험법
(1)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503~1.507이어야 한다.
- 04비흡광도71~76
시험법
(3) 비흡광도 : 이 품목 10mg을 무수알콜에 녹여 200mL로 하고 액층의 길이 1cm의 측정셀로 파장 292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할 때, =71~76이어야 한다.
- 05용상적합
시험법
(2) 용 상 : 이 품목 0.1g을 무수알콜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06함량96.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비타민E(C29H50O2) 96.0% 이상을 함유한다.
-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 10mg에 무수에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이고 질산 2mL를 가하여 75℃에서 15분간 가열하면 액은 적~등색을 나타낸다
- 08납2.0이하 ppm
시험법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9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12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