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네오탐

E961
감미료Neotame

아스파탐을 개량한 초고감미도 감미료

어떤 첨가물인가요?

아스파탐 유도체로 설탕의 7,000~13,000배 단맛을 내 극미량만 사용됩니다. 아스파탐과 달리 페닐알라닌 경고 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주로 쓰이는 곳음료테이블 감미료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네오탐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네오탐의 사용량은

  • 1. 추잉껌: 1.0g/kg 이하
  • 2. 떡류: 0.033g/kg 이하
  • 3. 잼류: 0.070g/kg 이하
  • 4. 농축과·채즙: 0.065g/kg 이하
  • 5. 특수의료용도식품: 0.033 g/kg 이하
  • 6.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0.065 g/kg 이하
  • 7. 식초: 0.012g/kg 이하
  • 8. 소스, 마요네즈: 0.070g/kg 이하
  • 9. 토마토케첩: 0.070g/kg 이하
  • 10. 향신료조제품: 0.012g/kg 이하
  • 11. 복합조미식품: 0.032g/kg 이하
  • 12. 조미액젓: 0.012g/kg 이하
  • 13. 절임식품: 0.100g/kg 이하
  • 14.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0.033g/kg 이하
  • 15. 과·채가공품: 0.100g/kg 이하
  • 16. 치즈류: 0.033g/kg 이하
  • 17. 식물성크림: 0.065g/kg 이하
  • 18. 시리얼류: 0.160g/kg 이하
  • 19. 즉석섭취식품: 0.033g/kg 이하
  • 20. 즉석조리식품: 0.032g/kg 이하
  • 21. 기타 농산가공품: 0.033g/kg 이하
  • 22. 효모식품: 0.065g/kg 이하
  • 23. 당류가공품, 유함유가공품: 0.100g/kg 이하
  • 24. 유크림류: 0.065g/kg 이하
  • 25. 건강기능식품: 0.090g/kg 이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회백색의 분말입니다. pH 5~7입니다.

백∼회백색
형태
분말
pH
5 ~ 7
융점
81이상 84이하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회백색의 분말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액성·융점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2 mg/kg 체중

60 kg

하루 허용량

120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첨가물도 체중별로 계산해보기 →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
  1. 01강열잔류물0.2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800±25℃에서 1시간 강열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회백색의 분말이다.

  3. 03수분5.0이하 %
    시험법

    이 품목 약 0.25g을 정밀히 달아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직접 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4. 04비선광도-40.0이상 -43.3이하 °
    시험법

    (3) 비선광도 : 이 품목은 0.25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50mL로 하고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무수물로 환산하여 = -40.0~-43.3° 이어야 한다.

  5. 05액성5.0이상 7.0이하 pH
    시험법

    (1) 액성 : 이 품목의 수용액(1→200)의 pH는 유리전극법으로 측정할 때, 5.0∼7.0이다.

  6. 06융점81이상 84이하
    시험법

    (2) 융점 : 이 품목의 융점은 81~84℃이어야 한다.

  7. 07함량97.0이상 10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무수물로 환산할 때, 네오탐(C20H30N2O5) 97.0∼102.0%를 함유한다.

  8. 08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은 물에 잘 녹지 않으나, 에탄올에는 매우 잘 녹는다. (2) 이 품목을 적외부흡수스펙트럼 측정법의 (1)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아래와 같은 스펙트럼을 나타내어야 한다.

  9. 091.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10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1. 11탈메틸알콜체(N-(3,3-디메틸부틸)-L-α-아 스파틸-L-페닐알라닌)1.5이하 %
    시험법

    탈메틸알콜체(N-(3,3-디메틸부틸)-L-α-아스파틸-L-페닐알라닌) : 정량법의 시험용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탈메틸알콜체(미리 수분함량 측정을 한다) 0.03g을 정밀히 달아 이동상에 녹여 50mL로 하고, 이액 10mL을 취하고 이동상에 녹여 100mL로 한 액을 표준원액으로 한다. 표준원액 2, 10, 25 및 50mL을 취하고 각각에 이동상을 가하여 정확히 100mL로 하여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표준용액 및 표준원액을 각각 25μL를 취하여 정량법의 조작조건(다만, 탈메틸알콜체의 유지시간이 약 4분이 되도록 한다)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여, 다음 식으로부터 탈메틸알콜체의 양 구할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12. 12기타불순물2.0이하 %
    시험법

    (7) 기타불순물 : 정량법의 시험용액을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한 후(분석시간은 네오탐 유지시간의 1.5배로 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기타불순물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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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6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