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황색의 점조한 액체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색
- 무~황색
- 형태
- 점조한 액체
- 냄새
- 없음
- 비중
- 0.952이상 0.966이하
- 굴절률
- 1.494이상 1.499이하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황색의 점조한 액체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비중·굴절률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황색의 점조한 액체로서 냄새가 없다.
- 02α-토코페롤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이하 「비타민 E」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α-토코페롤(C29H50O2)의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03굴절률1.494이상 1.499이하
시험법
(1)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94~1.499이어야 한다.
- 04비중0.952이상 0.966이하
시험법
(2)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952~0.966이어야 한다.
- 05비흡광도41.0이상 45.0이하
시험법
(4) 비흡광도 : 이 품목 10mg을 무수에탄올에 녹여 100mL로 하고 액층의 길이 1cm의 측정셀로 파장 284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할 때, =41.0~45.0이어야 한다.
- 06산도1.0이하 mL
시험법
(8) 산 도 : 이 품목 1g을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중화시킨 알콜 및 에테르의 혼합액(1:1) 25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0.5mL를 가하고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엷은 홍색이 30초간 유지될 때까지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1.0mL 이하이어야 한다.
- 07용상적합
시험법
(3) 용 상 : 이 품목 0.1g을 무수에탄올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08함량96.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C31H52O3) 96.0% 이상을 함유한다.
- 09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 10mg에 무수에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이고 질산 2mL를 가하여 75℃에서 15분간 가열하면 액은 적~등색을 나타낸다.
- 10납2.0이하 mg/kg
시험법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1비소2.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산화방지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8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