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효소처리루틴

개요

효소처리루틴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5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5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황~황갈색의 분말로서 약간 특유한 냄새가 있다.

  2. 02함량60.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효소처리루틴 60.0% 이상을 함유한다.

  3.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5mg에 에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염화제이철용액(1→50) 1~2방울을 가할 때, 액은 갈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5mg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00) 5mL를 가하여 녹일 때, 액은 등~황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5mg에 물을 가하여 녹인 다음 염산 2mL 및 마그네슘분말 0.05g을 가할 때, 액은 서서히 등색을 나타낸다. (4) 이 품목 0.1g에 1N 황산 100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2시간 끓인 후 냉각할 때, 황색의 석출물이 생긴다. (5) 이 품목 0.01g에 0.085% 인산용액 500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258nm 부근 및 351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4. 0410.0이하 ppm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5. 05비소2.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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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46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