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룰린산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엷은 황갈색의 결정성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색
- 백~엷은 황갈색
- 형태
- 결정성분말
- 냄새
-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엷은 황갈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 5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을 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엷은 황갈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03건조감량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취하여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04함량98.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페룰린산(C10H10O4․194.18) 98.0% 이상을 함유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에탄올용액(1→100,000)은 파장 234~238nm 및 320~324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 0.01g에 알콜성10%수산화칼륨시액 10mL를 가하여 가온하여 녹일 때, 액은 황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0.01g에 아세톤 2mL를 가하여 녹이고 염화제이철에탄올용액(1→50) 0.1mL를 가할 때, 액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 06납2.0이하 mg/kg
시험법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산화방지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40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