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룰린산
개요
페룰린산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7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 5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을 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엷은 황갈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03건조감량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취하여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04함량98.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페룰린산(C10H10O4․194.18) 98.0% 이상을 함유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에탄올용액(1→100,000)은 파장 234~238nm 및 320~324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 0.01g에 알콜성10%수산화칼륨시액 10mL를 가하여 가온하여 녹일 때, 액은 황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0.01g에 아세톤 2mL를 가하여 녹이고 염화제이철에탄올용액(1→50) 0.1mL를 가할 때, 액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 06납2.0이하 ppm
시험법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7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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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40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