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토마틴

서아프리카 열매에서 얻은 단백질 감미료

어떤 첨가물인가요?

서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카템페 열매에 들어 있는 단백질로, 설탕의 2,000~3,000배에 이르는 단맛을 냅니다. 단맛이 늦게 올라와 오래 남고 감초 비슷한 뒷맛이 있어, 단맛을 내기보다 다른 맛을 도드라지게 하려고 소량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이라 몸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주로 쓰이는 곳유제품음료건강기능식품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유백~회갈색의 덩어리 또는 분말 또는 박편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유백~회갈색
형태
덩어리, 분말, 박편
냄새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유백~회갈색의 분말, 박편 또는 덩어리로서 냄새가 없고 청량한 강한 감미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맛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단맛이 매우 늦게 올라와 아주 오래 남고 감초 비슷한 뒷맛이 있습니다. 이 특이한 곡선 때문에 단맛을 내기보다 다른 맛을 오래 붙잡아 두는 데 소량 쓰입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설정 불필요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
  1. 01강열잔류물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유백~회갈색의 분말, 박편 또는 덩어리로서 냄새가 없고 청량한 강한 감미가 있다.

  3. 03탄수화물3.0이하 %
    시험법

    (4) 탄수화물 : 이 품목 0.2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0.2mL를 유리제 시험관에 취하고 얼음 수욕조에서 냉각한 후, 이에 미리 얼음 수욕조에서 냉각시킨 시스테인․황산용액 1.2mL를 가해주고 마개를 하여 심하게 흔들어 섞는다. 시험관을 얼음 수욕조에서 2분간, 다시 상온에서 3분간 방치한 후 끓는 물에서 3분간 가열한 후 즉시 얼음 수욕조에 담구어 5분간 방치한 다음 액층 1cm, 파장 412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검량선으로부터 시험용액 중 탄수화물의 농도(포도당으로서)를 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탄수화물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4. 04회분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탄화 후 500℃에서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1.0% 이하이어야 한다.

  5. 05건조감량9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5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9% 이하이어야 한다.

  6. 06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은 정량할 때, 토마틴으로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7.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에 수산화나트륨시액 10mL를 가하여 가열하여 녹인 다음 냉각 후 황산동용액(1→100) 0.5mL를 가할 때, 적자~청록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 2mL에 닌히드린․초산완충액 2mL 및 황산히드라진용액(0.26→500) 2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가열할 때, 청자색을 나타낸다. 시 액 닌히드린․초산완충액 : 닌히드린 2g에 물 50mL를 가하여 녹이고 초산완충액 25mL 및 물을 가하여 정확히 100mL로 한다. 초산완충액 : 무수초산나트륨 82g에 물 140mL를 가하여 녹이고 초산 25mL 및 물을 가하여 250mL로 한 후 초산 또는 초산나트륨용액(2→15)으로 pH 5.51±0.03으로 조정한다. (3) 정량법에서 얻어진 시험용액은 파장 277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8. 083.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비소2.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알루미늄100이하 mg/kg
    시험법

    (3) 알루미늄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1. 11세균수1,000이하 1g당
    시험법

    (5)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이하이어야 한다.

  12. 12대장균음성
    시험법

    (6)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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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8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