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암모늄
E503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결정성분말 또는 덩어리 또는 결정입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 형태
- 결정성분말, 덩어리, 결정
- 냄새
- 있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 또는 반투명의 덩어리,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항
- 01강열잔류물0.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 약 10g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 또는 반투명의 덩어리,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있다.
- 03증발잔류물10이하 mg
시험법
(6) 증발잔류물 : 이 품목 20g을 달아 백금도가니에 넣고 물 50mL를 가하여 섞어 주고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105℃에서 30분간 건조시키고 데시케이터에서 방냉하여 잔류물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0.05% 이하).
- 04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2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05함량30.0이상 34.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암모니아(NH3=17.03) 30.0~34.0%를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암모늄염 및 탄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7납2.0이하 mg/kg
시험법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mg/kg 이하).
-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염화물0.003이하 %
시험법
(7) 염화물 : 이 품목 2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1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0.003% 이하).
- 11황산염0.003이하 %
시험법
(5) 황산염 : 이 품목 4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2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0.003% 이하).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산도조절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7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