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탄산수소칼륨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결정 또는 분말 또는 입상입니다.

형태
결정, 분말, 입상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 투명한 결정 또는 백색의 입상 분말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 투명한 결정 또는 백색의 입상 분말이다.

  2. 02건조감량0.2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25% 이하이어야 한다.

  3. 03함량99.0이상 10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탄산수소칼륨(KHCO3) 99.0~101.5%를 함유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 및 탄산수소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5. 052.0이하 mg/kg
    시험법

    (1)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mg/kg 이하).

  6. 06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3)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탄산염적합
    시험법

    (4) 탄산염 : 이 품목 1g을 5℃ 이하의 온도에서 물 2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지 않고 녹인 다음 0.1N 염산 2mL와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할 때, 엷은 홍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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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77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