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수소암모늄
E503개요
탄산수소암모늄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팽창제 용도의 식품첨가물입니다. 국제 분류번호는 E503이며, 현재 11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항
- 01강열잔류물0.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 약 10g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 또는 반투명의 덩어리,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강한 암모니아냄새가 있다.
- 03증발잔류물10이하 mg
시험법
(6) 증발잔류물 : 이 품목 20g을 달아 백금도가니에 넣고 물 50mL를 가하여 섞어 주고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105℃에서 30분간 건조시키고 데시케이터에서 방냉하여 잔류물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0.05% 이하).
- 04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2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암모늄염의 반응 및 탄산수소염의 (가)의 반응을 나타낸다.
- 06총용출량10이하 mg
시험법
(6) 증발잔류물 : 이 품목 20g을 달아 백금도가니에 넣고 물 50mL를 가하여 섞어 주고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105℃에서 30분간 건조시키고 데시케이터에서 방냉하여 잔류물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0.05% 이하).
- 07납2.0이하 ppm
시험법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 08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9수은1.0이하 ppm
시험법
(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10염화물적합
시험법
(7) 염화물 : 이 품목 2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11황산염0.003이하 %
시험법
(5) 황산염 : 이 품목 4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2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0.003% 이하).
같은 팽창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37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