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마그네슘
E504개요
탄산마그네슘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팽창제 용도의 식품첨가물입니다. 국제 분류번호는 E504이며, 현재 9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부서지기 쉬운 덩어리 또는 부피가 큰 분말이다.
- 02산불용물0.05이하 %
시험법
(5) 산불용물 : 이 품목 5g을 달아 물 75mL와 혼합한 다음 교반하면서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염산을 소량씩 가하여 녹인 후, 5분간 끓인다. 만약 녹지 않은 물질이 있는 경우 여과하고 염소이온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물로 씻어 준 다음 강열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03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1g을 염산(2→3) 10mL에 녹여 이에 물 10mL를 가할 때, 그 탁도는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 04함량40.0이상 44.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산화마그네슘(MgO=40.32)으로서 40.0~44.0%를 함유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 0.2g에 묽은염산 3mL를 천천히 가하면 거품이 일면서 녹고 이에 암모니아시액을 가하여 알칼리성으로 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6물가용물10이하 mg
시험법
(2) 물가용물 : 이 품목 2g에 새로 끓여서 식힌 물 100mL를 가하여 저어 섞으면서 끓이고 식힌 다음 여과하여 여액 50mL를 취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을 120℃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 07납2.0이하 ppm
시험법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 08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9산화칼슘0.6이하 %
시험법
(6) 산화칼슘 : 이 품목 0.6g을 정밀히 달아 물 35mL 및 염산(1→4) 6mL를 가하여 녹이고 다시 물 250mL 및 주석산용액(1→5) 5mL를 가하여 이 액에 트리에탄올아민용액(3→10) 10mL 및 수산화칼륨용액(1→2) 10mL를 가하여 5분간 방치한 다음 0.01M 이.디.티.에이.용액으로 적정하고(지시약 : 2-옥시-1-(2'-옥시-4'-설포-1'-나프틸아조)-3-나프토에산시약 0.1g) 산화칼슘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0.6 % 이하이다. 종말점은 액의 적자색이 청색으로 변할 때로 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같은 팽창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37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