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케르세틴

개요

케르세틴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6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6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황색의 분말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2. 02건조감량13.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13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3.0% 이하이어야 한다.

  3. 03함량9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케르세틴(C15H10O7) 95.0% 이상을 함유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5mg에 에탄올 10mL를 가하여 녹여주고 염화제이철용액(1→50) 1~2방울을 가할 때, 액은 녹갈색의 띠를 나타낸다. (2) 이 품목 5mg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0) 5mL를 가하여 녹일 때, 액은 황~등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5mg에 에탄올 5mL를 가하여 가온하여 녹여주고 염산 2mL 및 마그네슘 0.05g을 가해줄 때, 액은 서서히 적색을 나타낸다. (4) 이 품목 10mg에 에탄올 500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255nm 부근 및 37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5. 052.0이하 ppm
    시험법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6. 06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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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36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