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참깨유불검화물

개요

참깨유불검화물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6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6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암적갈색의 점조한 액체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2. 02건조감량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3. 03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은 세사민으로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은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285nm에서 세사민의 피크가 확인된다. (2) 이 품목 5mg에 메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237nm 및 287nm에서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 5mg에 메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별도로 세사민표준품 1mg을 메탄올 10mL에 녹인 것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10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박층 60F(60F254 Silica plate)에 점적한다. 이를 클로로포름․에틸에테르의 혼액(9 : 1)을 전개용용매로 하여 전개시킨 후 풍건한다. UV lamp 조사시 시험용액에서 얻은 반점은 표준용액에서 얻은 반점과 전개거리가 같아야 한다.

  5. 052.0이하 ppm
    시험법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6. 06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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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32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