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차카테킨

개요

차카테킨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7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 엷은 황~흑갈색의 분말, 페이스트 또는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2. 02건조감량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분말제품에 한한다).

  3. 03함량70~110 %
    시험법

    이 품목은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카테킨류로서 70~110%이어야 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을 50% 에탄올 10mL에 녹인 다음 염화제이철용액(1→50) 2~3방울을 가할 때, 액은 녹자~흑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은 파장 265~28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5. 0510.0이하 ppm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6. 06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7. 07잔류용매50이하 ppm
    시험법

    (3) 잔류용매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바이알에 넣고 물 5μL를 가해 준 다음 즉시 격막이 있는 마개를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에 따라 헤드스페이스-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한 후, 각각의 검량선으로부터 메탄올 및 초산에틸의 양을 각각 구할 때, 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로서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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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32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