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추출물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엷은 황~흑갈색의 페이스트 또는 분말 또는 액체입니다.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엷은 황~흑갈색
- 형태
- 페이스트, 분말, 액체
- 냄새
- 특이한 냄새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엷은 황~흑갈색의 분말, 페이스트 또는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6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엷은 황~흑갈색의 분말, 페이스트 또는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 02건조감량 (분말)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분말제품에 한한다).
- 03함량90~120 %
시험법
이 품목은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카테킨류로서 20% 이상이고 표시량의 90~120%를 함유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을 50% 에탄올 10mL에 녹인 다음 염화제이철용액(1→50) 2~3방울을 가할 때, 그 액은 녹자~흑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은 265~280nm에 극대 흡수부가 있다.
- 05납10.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6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산화방지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2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