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량은
-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 200㎎/L 이하(유효염소로서)
- 2) 유가공용 기구등 : 200㎎/L 이하(유효염소로서)
-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 200㎎/L 이하(유효염소로서)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엷은 녹황색의 분말 또는 액체입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무~엷은 녹황색
- 형태
- 분말, 액체
- 냄새
- 있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엷은 녹황색 액체 또는 분말로서 염소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3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엷은 녹황색 액체 또는 분말로서 염소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 02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1mL당 유효염소 50~100㎍을 함유하도록 물을 가하여 희석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나트륨표준용액은 나트륨표준원액 0.5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사용한다. 나트륨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나트륨의 피크가 확인되어야 한다.(2) (1)의 시험용액 5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2,500) 1mL 및 요오드화칼륨시액 0.2mL를 가할 때, 액은 황색으로 되고, 다시 전분시액 0.5mL를 가할 때, 액은 진한 청색을 나타낸다.(3) (1)의 시험용액 5mL에 과망간산칼륨용액(1→300) 0.1mL를 가하고, 이 액에 황산(1→20) 1mL를 가할 때, 액의 적자색은 퇴색하지 않는다. (4) (1)의 시험용액 90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5) 100mL를 가한 액은 파장 290~294㎚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 03살균소독력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같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0-12-04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400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