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제제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 2) 유가공용 기구등
-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엷은 황색의 액체입니다.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무~엷은 황색
- 형태
- 액체
- 냄새
- 특이한 냄새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3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 02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을 에탄올로서 약 0.6g에 해당하는 양을 취한 다음 아세톤을 가하여 25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검체가 완전히 분산되도록 잘 흔들어 주고 필요하면 원심분리하여 그 상등액을 사용한다. 따로, 에탄올표준품 0.6g에 아세톤을 가하여 25mL로 한 것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에 대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시험용액의 주피크와 표준용액의 피크 유지시간은 일치한다.
- 03살균소독력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 또는 세균표면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같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0-12-04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400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