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산화초산제제
개요
과산화초산제제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4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4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다
- 02납4.0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5.0g에 물 10mL를 가하고 이를 조금씩 비이커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기포생성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가온한 다음 0.5N 질산으로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3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4살균소독력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다만, 식품용 용기․포장의 멸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자현탁액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400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