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산화초산제제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서의 사용한 경우 사용량은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2) 유가공용 기구등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 2) 과산화수소 및 초산을 반응하여 얻어지는 것을 식품용 용기·포장의 멸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 멸균수로 헹구거나 열풍건조시켜 제거하여야 한다. (2) 아래의 잔류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기·포장 중의 과산화수소 잔류량은 0.5㎎/L이하이어야 한다. 잔류량시험 「과산화수소」의 ‘과산화수소의 사용기준’ 중 잔류량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색투명의 액체입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무색투명
- 형태
- 액체
- 냄새
- 있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4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다
- 02납4.0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5.0g에 물 10mL를 가하고 이를 조금씩 비이커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기포생성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가온한 다음 0.5N 질산으로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3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4살균소독력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다만, 식품용 용기․포장의 멸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자현탁액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같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1-07-20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400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