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과산화수소제제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량은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 91㎎/L 이하(과산화수소로서) (2) 유가공용 기구등 : 465㎎/L 이하(과산화수소로서)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 1,100㎎/L 이하(과산화수소로서)
  • 2) 식품용 용기·포장의 멸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 멸균수로 헹구거나 열풍건조시켜 제거하여야 한다. (2) 아래의 잔류량 실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기·포장 중의 과산화수소 잔류량은 0.5㎎/L 이하이어야 한다. 잔류량시험 시험용액의 조제 : 식품용 용기·포장을 멸균 처리한 후에는 멸균수로 헹구거나 열풍건조시킨 다음 최종식품을 넣기 전의 용기․포장에 물을 채운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조작 : 시험용액 20mL을 정확히 취하여 1N 황산 50mL을 넣고 페로인시액 3~5방울을 가하여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0.001N 황산제이세륨용액으로 엷은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적정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 0.001N 황산제이세륨용액 1mL = 17μg H2O2 시 액 페로인시액 : 황산제일철(7수화물) 0.7g 및 o-페난트롤린염산염(1수화물) 1.76g을 물에 녹여 100mL로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색투명의 액체입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무색투명
형태
액체
냄새
있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약간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약간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2. 02증발잔류물3이하 mg
    시험법

    이 품목 10mL에 물 약 20mL를 가하여 조금씩 백금도가니에 넣고 수욕상에서 조용히 가열하여 증발건고한 다음 잔류물을 105℃에서 1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3mg 이하이어야 한다.

  3.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수용액(1→10) 1mL에 묽은황산 5mL 및 과망간산칼륨시액 1mL를 가하면 거품이 일고 시액의 색은 없어진다.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과산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4. 044.0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5.0g에 물 10mL를 가하고 이를 조금씩 비이커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기포생성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가온한 다음 0.5N 질산으로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5. 05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6. 06주석10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5.0g에 물 10mL를 가하고 이를 조금씩 비이커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기포생성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가온한 다음 1N 염산으로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7. 070.5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5.0g에 물 10mL를 가하고 이를 조금씩 비이커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기포생성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가온한 다음 0.5N 질산으로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ppm 이하이어야 한다.

  8. 08유리산적합
    시험법

    이 품목 3mL에 새로 끓여서 식힌 물을 가하여 50mL로 하고 0.02N 수산화나트륨용액 1mL를 가한 다음 페놀프탈레인시액 3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9. 09인산염적합
    시험법

    이 품목 8mL에 물 10mL 및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조용히 가열하여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에 더운물 약 30mL를 가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다시 물을 가하여 5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5mL를 네슬러관에 취하고 여기에 황산(1→6) 4mL 및 몰리브덴산암모늄용액(1→20) 1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3분간 방치한 다음 1-아미노-2-나프톨-4-설폰산시액 1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60℃의 수욕중에 30분간 가온한 다음 흐르는 물로 식힐 때, 나타내는 청색은 인산염표준용액 5mL를 네슬러관에 취하여 시험용액과 같이 조작한 액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10살균소독력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다만, 식품용 용기․포장의 멸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자현탁액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공전(제2020-18호,200320)

같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2-11-14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400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