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과산화수소제제

개요

과산화수소제제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0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약간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2. 02증발잔류물3이하 mg
    시험법

    이 품목 10mL에 물 약 20mL를 가하여 조금씩 백금도가니에 넣고 수욕상에서 조용히 가열하여 증발건고한 다음 잔류물을 105℃에서 1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3mg 이하이어야 한다.

  3.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수용액(1→10) 1mL에 묽은황산 5mL 및 과망간산칼륨시액 1mL를 가하면 거품이 일고 시액의 색은 없어진다.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과산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4. 044.0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5.0g에 물 10mL를 가하고 이를 조금씩 비이커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기포생성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가온한 다음 0.5N 질산으로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5. 05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6. 06주석10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5.0g에 물 10mL를 가하고 이를 조금씩 비이커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기포생성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가온한 다음 1N 염산으로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7. 070.5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5.0g에 물 10mL를 가하고 이를 조금씩 비이커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기포생성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가온한 다음 0.5N 질산으로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ppm 이하이어야 한다.

  8. 08유리산적합
    시험법

    이 품목 3mL에 새로 끓여서 식힌 물을 가하여 50mL로 하고 0.02N 수산화나트륨용액 1mL를 가한 다음 페놀프탈레인시액 3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9. 09인산염적합
    시험법

    이 품목 8mL에 물 10mL 및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조용히 가열하여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에 더운물 약 30mL를 가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다시 물을 가하여 5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5mL를 네슬러관에 취하고 여기에 황산(1→6) 4mL 및 몰리브덴산암모늄용액(1→20) 1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3분간 방치한 다음 1-아미노-2-나프톨-4-설폰산시액 1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60℃의 수욕중에 30분간 가온한 다음 흐르는 물로 식힐 때, 나타내는 청색은 인산염표준용액 5mL를 네슬러관에 취하여 시험용액과 같이 조작한 액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10살균소독력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다만, 식품용 용기․포장의 멸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자현탁액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400800000000